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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08 18:40:24
Name John Snow
Subject [질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거둔 수입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 A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다.

2. A는 아들 B에게 현금을 물려주기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억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을 구매했다.

3. A는 리니지 거래창을 통해 B에게 현금 1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했다.

4. B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해 현금을 획득했다.

위의 경우에 (물론 거래 사이트 수수료는 있겠지만, 세금보다는 말도 안되게 적겠죠)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쓸데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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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글스할라피뇨
18/08/08 18:56
수정 아이콘
2,3의 관계를 국세청이 입증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4번의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제 기억엔 1년에 600이상 판매한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8/08 19:0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산상 이익이 넘어가면 증여세 대상이고, 다만 이상한 방식으로 넘어가면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리니지 아이템이나 코인, 비상장주식 따위를 매개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금리가 2.5%인데 금리 0.01%로 천억을 10년 만기로 빌려줬으면 연 2.49%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로또 1등 당첨티켓을 세후당첨금액에 약간의 @를 주고 사서 주면 당첨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John Snow
18/08/08 19:59
수정 아이콘
두 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절름발이이리
18/08/08 21:16
수정 아이콘
정부가 찾아내느냐의 여부는 둘째치고, 저런 경우도 내야 합니다.
사실 아이템이건 뭐건 거래액이 일정 수준 이상 (연 1500이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만 나와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대기업 오너씩이나 되는 사람이 아이템베이 같은 류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걸리기도 힘듭니다.
삼겹살살녹아
18/08/08 21:46
수정 아이콘
전 월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라고 한다니까 그 이하액이면 큰 상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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