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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2 21:27
26개가 아닌가요? 법적으로한다면요. 제가 알고싶은건 일년 지난후 15개 추가 발생부분인데. 딱 이번년도 8월이 지나면 달마다 발생되는 11개를 다썼다 해도 15개가 추가되기때문에 9월달부터 15개를 사용 가능하다.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18/08/02 21:24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한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 80%미만 근로자)
연 80%미만 근로자가 되어야 함으로 1년차에 15+입사년차 9개해서 24개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8월 입사자이시니 9,10,11,12 해서 연차 4개, 올해 연차 15개해서 19개가 되겠네요.
18/08/02 21:30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는곳이 많습니다.
년초에 휴가를 지급하는곳이라고 가정하고,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을 겁니다. 2017년 8월 - 12월: 휴가 4개 2018년: 휴가 13 or 14개 + 작년에 안쓴 휴가 이월됨 2019년이후: 15개+@ 이것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정확히 어떻게 휴가일수가 계산되었는지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8/08/02 21:54
(수정됨) 저도 회사가 입사기준으로 하는건지 회계년도로 하는건지 말이 자꾸 달라져서 햇갈립니다.
어쨌든 2017년 8월에서 12월에 연차를 4개 발생했고, 1월달에 4개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측에 7월기준으로 10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10개라는게 입사기준으로 해서 발생 된거같은데 4개+6개 맞지않나요? 그거보면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것 같은데 8월이 지나고 이년차가 되면 추가로 받는 15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18/08/03 01:12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대충 아래처럼 됩니다.
1년차 계산: 8-11월 만근으로 인한 휴가 4개 발생 2년차 계산: 1-7월 까지 월차 7개 발생 + 8-12월 (5개월)분 연차 15 * 5 / 12 = 6.25개 발생 --> 합산해서 13.25 개 (17년 연차 4개는 18년 7월까지 합산해서 사용 가능) 3년차 이후: 직전 년도 만근으로 인한 연차 15+@개 * 회계년도처리로 인한 부정확한 휴가일을 정확하게 보정하는건 퇴직시 다시 계산합니다. (보통 부족하게 쓴 휴가는 돈으로 주죠)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2017.8.19 - 2018.8.18 까지는 한달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2018.8.19일부로 2019.8.18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18/08/03 06:36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8월 19일 이후부터 15개를 출근율 상관없이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 난 그런줄알았는데 회사측은 아니라고 해서요
18/08/02 22:11
추가가 아니라 2018년 8월 19일까지 일해야 15일이 생기는게 맞아요. 근데 이러면 1년될때까지 휴가를 못쓰니깐 개정을
통해 월차 개념으로 12개를 쓸수 있게 만든거고요. 즉 월차개념으로 매달썼으면 2018년 8월 19일 남은 연차는 3일입니다.
18/08/02 22:29
(수정됨) 이 답변은 개정전 답변인것 같은데요. 예전 개정법에는 달마다 월차 개념으로 썼으면 추가로 받는 15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12개를 사용하면 3일밖에 남지 않는다. 이말인것 같은데
이번에 조항 하나사라지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햇갈린건 연차 갯수인데 365일을 만근했다치면 11개 발생 366일 지난시점에서 추가로 15개가 발생되는가 아닌가 부분인데 앞의 분들 답변에서는 입사기준이랑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일수가 달라진다해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8/08/03 11:00
글쓴분 말씀이 맞습니다. 입사가 17년 8월 19일이라면 18년 8월 18일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월차 개념으로 생기던걸 합해서 그 시점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9년 8월 18일에 추가적으로 15개가 생겨서 총 41개가 되는거구요
18/08/03 13:21
(수정됨) 역시나 그렇지요? 아 근데 오늘 얘기해보니 대화가 안됩니다. 연차란게 일년이 지난후에 발생한다. 즉 달에 하나씩 나오는걸 일년 근무기간에 미리 쓰는게 아니다. 즉 일년이되야 11개다. 이건 개정전보다 후퇴한 법칙이기도 한데, 어쨌든 추가로 15개는 이년차 2019년에 나온다. 이 주장은 본사 회사측 자문어쩌구해서 내려온건데 왜 내 말을 못 믿냐? 이럽니다. 휴 답답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옛날기준땜에 혼동하시는것 같긴한데 휴
18/08/03 11:42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만. 관리편의상 회계연도(1/1~12/31)의 연차를 부여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 1개월 만근시 1개를 부여합니다.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2.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때문에 기존에는 1개월 만근시 사용한 월차의 개수만큼을 발생한 15개에서 차감을 했으나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4. 현재가 8월이므로 글쓴분은 총 11개의 월차를 부여받으셨으며, 사용하신 4개를 제외한 7개가 사용가능하신 범위입니다. 5. 8월 19일이 되시면 7개에 추가로 15개의 1년만근 연차가 발생하여 총 22개 사용가능하신 상황입니다. 6. 단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 수당청구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그 이전에 왠만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연차개수를 산정해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가 없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단 예외사항으로 연차사용개수에서 법정공휴일의 무급휴일로 인한 연차대체가 있을 경우라면 뭔가 조금 다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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