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10 11:53:39
Name Secundo
Subject [질문] '내가 너 해고시킬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부장급 인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서 부장급 인사가 아주 상습적으로
'내 입김으로 니네 다 짜를수 있어.'
'얼마전에 그만둔 XXX도 그만둔게아니고 짤린거야.'
'내가 걔에 대해서 입김 분거고 니네도 내말 잘들어야 할거야.'
등등의 언사로 퇴사를 빌미로 한 협박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안서에 결재도 일부러 안해주고 쓸데없는 꼬투리를 계속 잡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 신청(집 계약금 납부)을 하자 뭐 돈 많이 정산해서 좋겠다는둥, 이런걸로 정산하냐는둥 하며 싸인을 안해줘서 지금 밀리고 있구요.
업무적으로도 비슷한짓을 많이해서 일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모든 사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상태에서 이런부분은 고쳤다고 제안하자 최근 위에 쓴 내용으로 말을하며 협박을 한다는데요.

노동청? 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니 하....
무슨 사용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직을 권고할수 있고 부장이 사용자냐 이런질문만 하고 아예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줄 의사가 없다는걸 느껴서 질문 올려봅니다.


기사화 시키거나 하는것은 퇴직을 기점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 사람때문에 한팀에 4명이나 퇴직하고 인사팀에 넣어봐도 공장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고 되려 누가 그랬는지 리스트까지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해도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는지 질문 올려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미메시스
18/07/10 11:56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만한 행동입니다만..
행적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어보이네요.

사실 저정도 압박은 한국사회에 흔한 일이라 기사화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18/07/10 12:06
수정 아이콘
부장의 행동에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제대로 상담해 준겁니다.
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업무 방해를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지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천지고 이런 문제 천지입니다. 보통 퇴사 할 때 개인 사정을 제외하고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거 보다 사람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캐모마일
18/07/10 13:09
수정 아이콘
현실 조언은 못드리지만 일단 증거를 많이 모아두셔야 뭘 도모하더라도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저도 노동청이랑 몇 번 통화해봤지만 진짜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영혼없는 인형이더라구요..크크 요즘 세상은 그냥 SNS에 올리던지 기사를 띄우던지 그런 여론의 힘을 빌려야지 뭘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18/07/10 1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없을듯... 불만이시면 퇴직하시던가 그분을 어떻게 잘 해보던가....그렇죠..
18/07/10 13:17
수정 아이콘
사용자의 의사결정권자(대표이사, 전결시 해당임원) 선에서의 해고조치는 가능합니다.
단 해고조치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통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타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취업규칙도 봐야하고. 해고가 될만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역시

인사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항으로 피고용인을 압박, 협박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보호하긴 어렵고, 회사 내 사규로 정리가 되어야 할겁니다.

해당 사항이면 내부 감사, 감찰쪽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로 아닌 경우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장위의 추가로 결재선 타는 인원이 있다면 그쪽부터 상담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사팀쪽에도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 인사팀쪽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되 해결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 넣어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사유로 근로감독이나 지도를 나오진 못하겠지만 기존 퇴직정산 방해라던지 다른 소요로 회사내에서 정상적인 노동법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부 고발에 가까운 하극상으로 분류되는 갓한민국 기업문화 특성상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Cazellnu
18/07/10 13:24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라도 어디든 찔러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도 어떤 사람이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오자 여기저기 신고, 찌르기등등으로
부서장들이 불려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론 실효는 둘째치더라도요
18/07/10 14:01
수정 아이콘
정규직도 일못하면 해고당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2204 [질문] 홍대입구, 서교동 맛집, 술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3] En Taro2438 18/07/10 2438
122203 [질문] 다이소 마우스도 버튼설정 변경이 가능할까요? [5] grrrill7255 18/07/10 7255
122202 [질문] [여행선물]내일다낭으로 여행가는데 선물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20] 파쿠만사4394 18/07/10 4394
122201 [질문] 인테리어 공사 신고 대행에 주민번호 알려줘도 괜찮나요? LG의심장박용택1746 18/07/10 1746
122200 [질문] 스타2 아케이드 혼자 할만한 맵 추천 부탁합니다 [5] 及時雨7016 18/07/10 7016
122199 [질문] 7시까지 자유입니다. [32] 파츠3765 18/07/10 3765
122198 [질문] '내가 너 해고시킬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부장급 인사 신고 가능한가요? [7] Secundo4963 18/07/10 4963
122197 [질문] 아이폰 구매 타이밍. 지금 어떨까요 [7] chamchI2494 18/07/10 2494
122196 [질문] p2p 분산투자 조언 구합니다 [13] 소린이2647 18/07/10 2647
122195 [삭제예정] 무릎을 중심으로 앉으면 발이 열감이 오고 저립니다. 무슨 증상일까요? [4] 건투를 빈다3414 18/07/10 3414
122194 [질문] 토익 인강 추천부탁드립니다. [2] 캐로2385 18/07/10 2385
122193 [질문] 두피 각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9] LG의심장박용택2007 18/07/10 2007
122192 [질문] 넷플릭스같은 서비스있을까요? [8] 피곤한데잘까2887 18/07/10 2887
122191 [질문] 뜬금없지만 스타를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8] 싸구려신사2491 18/07/10 2491
122190 [질문] 처음 렌즈 끼면 원래 이물감 좀 느껴지고 눈이 빨리 충혈되나요? [21] Lighthouse21676 18/07/10 21676
122189 [질문] 연예인 비공개 SNS 계정에서도 도덕적 의무가 있나요 [39] 멜로4819 18/07/10 4819
122188 [질문] [lol] 자유랭 배치질문. [2] 1q2w3e4r!5018 18/07/10 5018
122187 [질문] 프로듀스 48 ioi출연편 질문 [2] 전설의오오타니2075 18/07/10 2075
122186 [질문] 시계 질문드려요 [1] 테라리아1901 18/07/09 1901
122185 [질문] 성인한테 연애는 어떤 기준을 넘어야 될까요? [17] NCS5252 18/07/09 5252
122184 [질문] 저탄고지 출구전략(?) 질문입니다. [9] 내용이론2671 18/07/09 2671
122183 [질문] 엑셀 수식 질문입니다. [4] 제드2026 18/07/09 2026
122182 [질문] 영화 다운로드 어디서 하시나요? [8] 레알2991 18/07/09 29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