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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7 15:00
계약서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3개월치 월세를 패널티로 내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세요.
9월까지면 지금 7월달이니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뭘 하든 월세 다 내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18/07/08 23:06
권리금이나 원상복구 조항의 유무가 중요하겠네요. 권리금이나 원복조항이 있다면 그냥 1개월이 남았던 하루가 남았던 주고 나올수밖에 없을겁니다.
임차인이 여기서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한달이 안남았고 월세보다 복비가 크니 나는 못준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되면 건물주 입장에선 그래? 그러면 계약 끝내고 나가라 해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거기다 원복조항까지 들먹이게 되면 결국은 아쉬운건 기존세입자입니다. 물론 천사같은 건물주라면 전부 의미없는 얘기가 되겠지만요.
18/07/09 01:33
다행히 권리금은 없습니다. 원복 조항은 있지만 그냥 2년 다 채우고 나오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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