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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29 21:36:32
Name backtoback
Subject [질문] 담보대출중인 땅 명의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농촌에 땅이있습니다. 해당 농협에서 담보대출 받았고 원금 하나도 못갚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대출금만 갚으면 제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제가 갚고 명의를 받아오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담보대출 상태로 명의를 가져올수 있나요?
안된다면 대출금 상환을 하고 명의 이전을 하면 되나요?
대출금 상환은 온라인이나 전화통화로도 가능한지 해당 농협을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이전 절차와 부대비용같은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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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9 21:47
수정 아이콘
대출까지 떠안으면 가능 합니다.
그건 은행가서 상담해보셔야 되고 명의의전은 등기비용 정도.. 법무사 쓰시면 몇십? 직접하시면 훨씬 적고요.
18/06/29 23:01
수정 아이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변경(혹은 담보대출 계약상 채무자 변경)은 별개의 것이라서, ①채무자 명의는 현상태 그대로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향후 상환을 실제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든 간에). 근저당권자(은행)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간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날릴 수 있거든요. 물론 ②소이등을 하면서 담보대출도 그대로 이어 받아서 둘 다 명의를 통일시킬 수도 있고(다만 이 경우 본인이 은행의 담보대출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함), ③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도 됩니다. ①로 간다면 은행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②③은 은행과 관계가 있지만 ③의 경우 상환 부분은 보통 아무 지점이나 온라인 등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말소 부분도 은행에 이야기 하면 법무사에 맡겨서 보통 해주지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②는 보통 해당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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