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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5 21:56
1. 증명서 출력본은 보통은 원본인데, 간혹 사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본을 복사 혹은 스캔하면 그건 100% 사본입니다.
2. 보통은 원본 제출해도 상관없이 받아줍니다. 다만 제가 그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확인 한 번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18/06/25 22:01
(수정됨) 1. 전자증명서 자체가 원본인 것입니다. 출력한 건 모두 사본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는 얘기는 예전엔 사업자등록증을 비전자로만 발급했고 원본을 사업장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래처나 타 기관에 배부할 때는 복사본을 이용했기에 저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파일 출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18/06/25 22:29
네 엄밀히 말하면 사본인 거죠. 다만 전자 민원 발급 서류 등은 원본에 준하게 취급됩니다. 애초에 원본이 전자상으로만 존재하고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 등을 삽입하기 때문이죠.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출력물을 제출한다고 "사본이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18/06/25 22:05
출력물 원본은 카피하거나 스캔하면 사본이라는 글자가 뜨기도 해요
복사하거나 스캔했는데 원본과 차이가 없으면 그걸 제출해도 보통은 문제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사본 제출하라는데 원본 제출하는건 문제 없고 금융기관에서 그 제출하신 원본을 카피해서 자기네가 보관하고 님께는 원본을 돌려줄거에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는 곳은 없어요. 제출해서도 안되고....모두 확인 혹은 카피만 하고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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