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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15 14:04:00
Name 은둔은둔해
Subject [질문]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했는데, 가진게 없다고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언제나 눈팅족으로만 있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될지 몰랐네요.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크라운드펀딩 회사를 통해 한  기업에 일반채권 투자를 했습니다.
최소이율 약 10% 보장에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는 상품이었고, 기업이 제시한 성과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약 16% 의 이자를 받게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달쯤 전에 공지로 '계획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 직원들 월급도, 임대료도 밀릴거 같다. 이에 채권을 연기 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란 공지글이 올라오고 한번의 설명회가 있었지만 상황상으로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뭐니뭐니 해도 회사 결과물이 시간이 지난다고 수익이 날거란 생각도 들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을 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도 없지만 기업이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위 내용과 관렴하여 채권자 모임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모임이 이루어져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질시, 저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야만 하는지요?
3. 기업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행동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4. 만약 이의신청이 이루어져 소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5.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련지요?

입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이 적진 않지만 변호사를 쓸 만큼 큰 금액이 절대 아니기에 가능한 스스로 찾아보고 직접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열심히 알아보고 진행 후 꼭 후기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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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5 15:34
수정 아이콘
1. 회사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회사 재산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 투자자 모임이 회사와 별도 합의를 봐도
그 당사자가 아닌 글쓴이에까지 합의의 구속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피라미와 상대해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건 소위 '출자전환'인데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이것도 결국은 계약의 일종인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가 이 사유를 들어 응소할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일반인으로서는 하나 하나 부딪히면서 배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둔은둔해
18/06/15 17:57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돈이나마 재테크 해보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섯불리 나섰다 큰 교훈을 얻네요.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은 거의 제로에 무형 콘텐츠자산만 가진 곳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파산전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집기류라도 업어 올 수 있음 좋겠네요.
알려주신데로 차근히 부딪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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