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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10:24
ㅠㅠ 네 직거래시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업체 끼고 쿨거래 했으면 클레임 넣기도 편할거고 그정도 위험은 그냥 감수하려고 합니다.
18/06/14 10:23
매도인 준비물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세완납 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 구비서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3. 신분증 : 대리로 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4.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명의자 2명 모두 필요 - 발급 시 필요 : 매수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위임자의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필요) - 법적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5. 인감도장 : 명의자 2명 모두 필요 6.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에서 작성) - 매도인 2명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자동차의 정확한 모델 및 트림 정보 필요 7. 자동차세, 지방세 등의 국세 체납, 과태료 체납 시 이전 불가 매수인 준비물 1.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시청에 민원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ㅠㅠ 혹시 몰라 PGR에도 남겨 놓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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