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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5 08:56:47
Name 타요
Subject [질문] 블로그 대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제 제 여자친구가 블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로부터 블로그 대여해주면 13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계약서까지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130만원 듣고 처음에 저도 오~ 했다가 네이버 찾아보니 어차피 네이버 정책에 위배되기도 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보내긴 했는데 130만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그냥 톡으로 그 회사에 못하겠다고 말해놓고 네이버 비번을 바꿔놓은 상태인데, 계약서를 썼다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하네요.
계속 연락오면 네이버에 신고해버리라고 말해뒀는데, 계약서 썼다고 겁주고 그러진 않겠죠..? 제가 법알못이라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을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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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동
18/05/25 09:26
수정 아이콘
네이버로 문의하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강미나
18/05/25 10:34
수정 아이콘
아 그게 계약서까지 쓰고 하는거군요.... 저도 사흘에 한 번 꼴은 쪽지와서 귀찮아죽겠던데. 이젠 카톡까지 오더라고요. -_-;;;;
펩시콜라
18/05/25 11:03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구두로 말했다가 취소한거라면 모르겠는데, 계약서까지 써놓고 모르겠다 안할란다가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모르겠네요.
해당 회사에서 트러블을 피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없겠지만, 걸고 넘어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계약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네이버 약관이 법은 아니니까요.)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계약서 작성은 절대 장난이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안할란다라고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성한 순간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회사에 제대로 연락해서 안하겠다고 밝히세요. (물론 지금은 계약자체가 유효한 계약인지 애매합니다만,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톡 하나 보내놓고 연락 안받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5/25 14: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ㅠ 계약서에 날짜는 오늘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주된 연락은 카톡으로 했습니다. 우선 전화는 안받아서 문자로 안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다시 해놨는데, 거기서도 답변이 없네요
18/05/25 11:3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썼으면 저쪽에서 법적으로 걸고넘어지면 문제되긴 하겠죠.. 계약서에 일방적파기에 따른 내용은 없었나요?
18/05/25 14:29
수정 아이콘
상호합의에 따라 가능하다고는 적혀 있네요... 우선 연락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홍승식
18/05/25 16:36
수정 아이콘
돈이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따로 위약금에 대해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약관상 불법(?) 거래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05/25 20:56
수정 아이콘
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우선 안한다고 확실히 의사표현은 해놓은 상태이구요
18/05/25 17:23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 대금지급은 언제까지 인가요?
18/05/25 20:56
수정 아이콘
오늘이었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대금은 안들어왔습니다
18/05/25 21:52
수정 아이콘
그럼 계약해지죠뭐~너무 염려치마세요.
Otherwise
18/05/25 18:06
수정 아이콘
하지마세요 나중에 그 블로그에서 홍보한 상품이 문제 생기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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