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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08 08:34:43
Name 혜정은준아빠
Subject [질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최근 아파트 분양이 되어서 준비하던 중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고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일을 시작한 16년차 근로자인데
몇번 회사를 옮긴 관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밖에는 검색이
안되어 멘붕에 빠졌습니다. ㅜㅜ

제가 긍금한것은 근로소득 증빙 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1) 2003 ~ 2017 자료 모두를 근로했던 회사에
   연락해서 받은 후 총합을 구한다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3 ~ 2017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 후 근속연수를 곱한다
3) 2017 자료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다

40 넘어서 처음 집 장만하려하니 이것저것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경험해보신 분이나
관련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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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8 09:18
수정 아이콘
근무년차나 나이를 감안해봤을 때 실제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전 15년도에 회사생활 5년차때 7억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그런거 없었어요.
매우 고가아파트거나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거고
혹시라도 정말 나온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혜정은준아빠
18/05/08 09:44
수정 아이콘
요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어서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ㅜㅜ
그래서 미리 준비 중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성당늑돌
18/05/08 13:45
수정 아이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 증빙에 대해서 요구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총 합계가 아파트 취득가액에 못미친다면 그 나머지 자금이 근로소득 외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소명하라고 하겠죠.

즉, 자금출처조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외의 자금에 대해서 과세가 완료된 자금임을 증명하라는 건데, 지금 준비하시는건........................................
혜정은준아빠
18/05/08 13:5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하시니 걱정을 사서하는 것 같습니다.
^^ 대출을 더 받을까도 고민 중이라
겸사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당늑돌
18/05/08 15:27
수정 아이콘
첨언하자면, 결국 저 소명하라는건 본인명의 대출, 담보대출, 근로소득, 주식소득, 이외 투자소득 등의 자금외, [도박, 증여받은자금, 범죄자금 등] 탈세되었거나 비합법적인 자금으로 산게 아니라는걸 소명하라는 겁니다.
그런케이스에 얽혀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만약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명가능한 총 소득을 초과하는 규모가 아니라면, 문제없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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