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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16:44
피해자가 별 생각없이 뭔가를 클릭하고 깔거나 피해자 폰에 접촉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런거 없이 그냥 통신사직원정도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05/02 16:55
흠... 전직이 그쪽이라 대략 말씀드리자면
1. 동단위 위치 추적은 통신사 고객센터 팀장 직군 정도면 가능(통화내역 열람 시 기지국 위치 열람이 함께 가능합니다.) 2. 몇미터 이내의 위치추적은 일반 직군은 절대 불가. 각 통신사 본사 내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며 경찰/검찰 등의 공문도착시에만 가능 (직영점/대리점/고객센터 직원은 누구도 불가라 보면 됩니다.) 1번의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직영점 등에 내방해서 신청해야만 허용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저같은 경우도 제 폰 테스트한다고 조회 해보기는 했지만 타인의 번호는 절대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무작위로 전산작업자를 조회하여 검수도 하므로 적발될 경우 강한 징계가 있는지라... 징계 감수하고 지인끼리 말맞춰서 한다면야...1번의 내용 확인 정도는 바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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