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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01 20:56:06
Name 드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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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질문]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다 맘에 드는 원룸 빌라(다가구주택)를 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근저당이 5억정도 잡혀있길래 중개인에게 위험한거 아니냐 물었더니
중개인 말로는 건물 전체 가격이 4층 빌라로 14억 정도인데 근저당 잡힌게 5억이지만
은행에서 1.2~3배정도 높혀서 책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3~4억 정도고 이정도면 괜찮다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 걸고 전세계약 날짜를 조율하는 중인데
확신이 안서서 피지알 질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매물은 전세 6500이고 경기도지역 다가구주택 원룸 빌라입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했는데 저 상태면 안전한건가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일단 등본 열람했는데 판단이 잘 안섭니다.
보증금+근저당 > 거래가 x 0.7 이어야 안전하다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중개인이 말한 거래가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족으로,
마음에 드는 매물이 2개가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2키로미터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동일한 임대인이었네요.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 건물에도 융자는 4억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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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은푸들푸들해
18/05/01 21:25
수정 아이콘
저거 말고 요약표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약표시하면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어떻게 되어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차입자 보증금 현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건 건물주만이 알아요. 중개사한테 물어봐달랗하던지요.
개인적으로 안전한걸 원하시면 그냥 월세하세요. 안전합니다. 날라가야 보증금 이삼백이니깐요
이상 건물주가 전세내달라는부탁받고 어쩔수없이 직방다방에 신축전세올렸다가 하루종일 구경꾼들만 만나고온 원룸팔이였습니다.
드라카
18/05/01 21:46
수정 아이콘
안전하긴 원룸이 안전하죠 흐흐 속편하게 집 이쁜거만 보면 되던 시절이 그립긴 하네요.
그래도 전세로 들어가면 연당 수백씩은 아낄수 있으니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푸들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18/05/01 21:25
수정 아이콘
층당 98이면 2룸 2개씩이네요 14억이면 경기에서도... 중간정도 위치라고 봐야될까요?
정말 14억이 맞으면 근저당 5억이 정말 큰건 아니죠. (위험한건 아님)

그래도 인생 모르는거니 나중에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최악의경우 근저당 5억 빠지고 선순위 전세임차인 7천씩 8명이라 치고.. 10억에 낙찰되면..?
드라카
18/05/01 21:47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군요 흑흑
FlyingBird
18/05/01 22:35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면 문제가 생긴 경우 보험사에서 글쓴이에게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보험사가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계약할때 필요조건은 1. 전세금이 현재 시세보다 싸야함 (어찌 보면 당연..) 2. 나의 전세금은 100% 융자가 없는 본인의 자산일 것 이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고 할인 조건도 다양해서 필히 보험사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카
18/05/02 16: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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