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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5 07:59:10
Name 쓰고이
File #1 1524577903_8077_20180423_131457.jpg (138.4 KB), Download : 20
Subject [질문] 첫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


23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100대0 과실이 나 온 상태이며 현재 x-ray 찍은 결과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24일 입원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입원을 얼마동안 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휴업손해배상까지 생각해서 얼마정도까지 선에서 합의금을 받아야할까요??


2. 전손처리시 보험사에 등록된 차량가액은 700만원이고 보험담당자가 알아본 중고시세는 500만원인데 어떤게 차량가액기준이 되는건가요?? 

3. 수리비견적이 370만원(공업사) 나왔는데 차량가액을 초과가 되지않아서 전손처리를 할 수가 없게되었는데 이럴경우 
수리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4. 사업소가 공업사보다 1~1.5배 높게 수리견적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고 미수선처리를 해주나요??

5. 사진에 나와있는 아반떼가 제 차인데 엔진은 괜찮고 주위 부품들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정도의 파손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폐차vs수리)

모든 질문에 굳이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니 피지알 선배님들이 아는 선안에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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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돌
18/04/25 11:42
수정 아이콘
휴업손해배상은 통상 임금의 85%라고 하네요.
중고시세에 적용되고 현재 중고시세를 직접 찾아서 따질 수 있는데 여러가지 복잡해지니
차라리 기회가 된다면 사업소에서 견적한번 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전손이 가능 할 수 있겠죠)
전손이 자차로든 상대방 대물보상으로든 불가능하게 된다면 수리해야하는데 수리해서까지 타고 싶지 않다면 미수선후 매각을 고려하게 되겠네요.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엔진관련이랑 조향 관련 문제 없다면 수리해서 탈만하다고 봅니다.
쓰고이
18/04/25 13:03
수정 아이콘
파라돌님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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