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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2 21:21:39
Name 흐르는달
Subject [질문] 아버지께서 출국 금지 상태이십니다.
이런걸 여쭤봐도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 2005년경 사기를 당하신 이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10년넘게 아버지 명의로 하지못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이나 카드는 제 명의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조그만 일들 도우면서 벌이를 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시진 않구요)
체납문제등 해결을 하려면 몇십억이 있어야된다고 하시면서 크게 신용회복에 미련없이 살고 있는데..
몇년전부터 몇차례 제가 저희가족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는데.. 1년정도전부터 출국금지가 되셨더라구요.
올해2월까지 금지였는데 6개월을 또 연장해서 8월까지 금지상태라고합니다
계속해서 세무소에서 금지 연장을 할것 같긴한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와 한번 같이 찾아가서 사정얘기하고 금지해제요청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정이라고는 힘들고 억울하게 사셨고 한번식 자식들이 모시고나가 힐링시켜드리려고하는거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관련내용 잘 아시는 분 있음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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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2 21:29
수정 아이콘
빚을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흐르는달
18/04/22 21:32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썼지만 몇십억의 빚이라 살면서 벌어서 갚기하 힘드셔서요..
마술사
18/04/22 21:31
수정 아이콘
파산으로 개인회생 가능하지않나요?
덴드로븀
18/04/22 21:33
수정 아이콘
정말 몇십억이라면 개인회생 쪽을 알아보는게 어떨까 싶고...
굳이 법적처리로 해결하기 힘들고, 하기 싫다고 하시면 뭐 굳이 해외여행을 고집할 이유는 없겠죠.
국내에도 좋은곳 많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8/04/22 21:37
수정 아이콘
출국금지는 주로 세금때문에 발생하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출국금지는 풀립니다.

체납된 세금도 못 낼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셔도 출국금지 풀릴겁니다.
나이스후니
18/04/22 21:54
수정 아이콘
아머 법적으로 사정얘기하면 더 안좋아질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정을 이해하는것과 별개로 그 사람들은 금지를 시켜야 하는게 업무니까요.
일단은 파산 신청을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게 나을거 같고요.
불굴의토스
18/04/22 22:00
수정 아이콘
출국금지 세무서에서 건 거면 못풀어요...납부하셔야죠
monocrom
18/04/22 22:01
수정 아이콘
아재사이트 이다 보니 아버님 연세도 꽤 있으실테고 이번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파산신청 자세히 알아보세요.
재즈드러머
18/04/22 22:05
수정 아이콘
세무소에서 건거라면 세금일텐데
세금이 몇십억은 아닐테니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채무인지 세금때문인지 그리고 그 액수는 각각 어느정도인지 확실히 알아보셔야할듯 하네요.
18/04/22 22:09
수정 아이콘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 일단 출국금지 후보(!)에 들어가는데 추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를 푸시려면 체납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추던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8/04/22 22:19
수정 아이콘
파산, 개인회생 신청해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 않나요?
30세남
18/04/22 22:38
수정 아이콘
과태료같은건 따로납부해야되지만 일반세금은 회생에 포함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매달내는 변제금은 최우선으로 세금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사들한테 변제됩니다
18/04/22 22:20
수정 아이콘
세무서에서 걸은거면 세금체납이 문제인데 그럼 체납한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말코비치
18/04/22 22:34
수정 아이콘
돈이 있는데 안갚는 거라면 모를까 객관적으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란걸 입증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추천드립니다. 파산만 하면 나쁜놈인 것처럼 찍히는 분위기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파산제도 자체가 자력으로 해결 못하는 분들이 인생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출발하는 과정이 마냥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버님께서도 떳떳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물론 흐르는달님께서 아버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것과 아버님의 짐을 무조건 떠안는 것은 무척 다르니까요.
30세남
18/04/22 22:47
수정 아이콘
이건 답이없는게 세금이라 방법이없어요. 우선 본인이가던 자녀분이가던 채무자신분증들고 세무서가서 체납증명 떼달라고하면 떼줄겁니다. 거기에 총 세무서에 얼마의빚이있는지 나옵니다.
제가 그쪽방면에서 꽤나 오래일했었는데 채무자들 자기 채무금액모르는사람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느채권사에서 돈을빌렸는지 모르는사람도 부지기수에요. 우선은 세무서가서 정확한 체납금액확인하는게 급선무일듯하네요
흐르는달
18/04/23 18:51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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