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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9 17:09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안되었나보네요..
물청소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승소 하실수 있을꺼 같네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무료로 상담 해주는 곳에서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18/04/19 17:12
관지림// 네, 매장에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청소를 한 사실은 청소한 사람과 점장 모두가 인정했는데 통화녹취만 있고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8/04/19 18:4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lug123&logNo=22090445865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참고해보세요. 물기가 없는 업장이긴한데 물기가 있음을 인지했고, 뛰었다는점에서 다르게 적용될듯 하네요.
18/04/19 19:14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례검색을 해도 저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사고 당시에는 바닥에 물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번의 이야기 끝에 합의가 결렬되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는데, 매장에 가입된 화재보험에서 상해를 보장해준다고 보험처리 하자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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