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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0 01:03
(수정됨)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정지선 위반입니다.
감시카메라가 과속 신호위반을 잡는거라 속도가 함께 표시되기때문에 찍혔더라도 정지선위반으로는 과태료발급 안할것 같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통지서 날아오면 이의제기신청하세요.
18/04/10 01:06
신호 잡는다는 경고문만 있었지 과속 잡는다는 경고문은 없었고 네비에도 그런거 안떴던거 같아요.
정지선 넘어가도 일단 멈추면 과태료 안나오나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18/04/10 01:11
감시카메라는 과속 or 속도위반 둘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위반은 안해도 신호위반으로 통지서 날아와도 속도가 표시되어있어요. 신호위반인경우에는 신호등까지 찍혀서 나오죠. 그런데 성큼걸이님의 케이스는 신호위반사례가 아니고 정지선위반이라 만약 신호위반으로 통지서가 오면 정지상태였다는걸 근거로 이의제기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거죠.
18/04/10 01:19
신호위반 판정을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렸는데
추측컨대 감시카메라에 찍혔을때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차가 이동중인 상태여야 신호위반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18/04/10 01:32
아래 양파냥님 글 참고하시고요. 센서는 정지선 앞에 그리고 정지선 지나서 있습니다. 빨간불로 바뀔때 진입하신거라면 첫번째 센서단계에서 감지안했을거고요. 첫번째 센서에 이미 빨간불이어서 찍혔다 하더라도 속도가 1~20km정도라면 그런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없을테니 난 정차했다라고 이의제기신청하실 수 있다는겁니다.
18/04/10 01:25
자세히보시면 바닥에 □ □ 이런식의 모양이 보이실겁니다. 센서가 있어요
신호위반은 첫번째 센서에 감지될때 빨간불이 아니거나, 빨간불에 진입해도 두번째 센서를 지나가지 않고 멈추면 걸리지 않을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도중에 서면 인정해주는거죠 신호위반 고지서를 보면 진입시점 통과시점 이런식으로 두번 감지하고, 진입 및 통과를 모두 빨간불일때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18/04/10 01:32
일단 위반 시점이 야간이었는데 아무런 섬광(주로 적색)도 못봤으면 안 찍힌 겁니다(그리고 간혹 번쩍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아무런 일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카메라는 빨간불이 들어온 순간부터 수 초 가량의 텀을 두고 그 뒤부터 감지선을 지나가는 차를 찍기 시작하므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이미 정지선을 넘어가 있었거나 바로 근처까지 진행한 상태였다면 역시 안 찍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불확실해서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림만 가지고는 찍혔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고, 자기가 정차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현장이 자주/매일 방문하는 곳이면, 다음번 방문때 감지루프가 어디쯤 매설되어 있는지 보면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지루프는 땅에 사각형으로 금이 간 것 같은 모양인데, 이게 여러개가 있습니다. 감지루프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서 멈췄으면 안 찍힙니다. 제일 앞에 있는 루프를 지나가야 찍거든요. 그리고 efine 같은 사이트에서는 통지서가 날아오기 한참 전부터 뜨니까, 한 1주일 이상 경과했는데 사이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4/10 01:46
제가 알기로는 안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바닥에 센서 두줄을 통과해야 하는데 멈추셨다면 아마 센서가 인지를 못했을겁니다. 그리고 줏어들은 정보로는 신호가 바뀌고 약 2~3초 이후부터 지니가는 차량을 잡는다고하니.. 그전에 는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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