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8 22:54:43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질문] [나의 아저씨 3화 스포] 채권 양도 관련 질문...
사채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나요?

나의 아저씨에 아이유가 할머니 요양비용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데,
아이유 한테 원한있는 사채업자가 그 요양비용을 대신 내주고 자기 채권으로 만들었어요...
이 경우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는 기존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이자?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28 23:49
수정 아이콘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형식의 채권이 어떻게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채권양도 행위 자체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효력이 발생(채권 양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합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래 채권상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이자나 변제일, 변제장소 등은 양도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07: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유가 요양원에서 청구한 비용을 안 내고 튀어서 미납요금?이 요양원의 채권인 느낌인데,
그 미납요금을 사채업자가 대신 내주고 채권을 양도 받은 형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채권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 알 기는...... 어렵겠죠???
18/03/29 09:54
수정 아이콘
원 채권과 동일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줬다고 해서 더 불리해질 이유는 없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11: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30세남
18/03/29 10:47
수정 아이콘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오래된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추심하는업체도 꽤있는상태입니다.
다만 양도양수가 되었을시에는 반드시 채무자한테 고지하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통은 등기발송으로 알리죠
채권을 양도받았다고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지는않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채권들같은경우엔 기간이 오래되거나 회생,파산 등으로 빠진경우라서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셉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11: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7941 [질문] 남성구두 브랜드 추천부탁합니다 [17] 능숙한문제해결사6258 18/03/29 6258
117940 [질문] 특정 지역의 경도 1도 거리 구하기 [8] 치열하게5538 18/03/29 5538
117939 [질문] 자소서 첨삭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요?? [9] 비타에듀3017 18/03/29 3017
117938 [질문] 중국 두달 출장때문에 VPN? 과 유심 관련 질문입니다.. [4] 삭제됨1955 18/03/29 1955
117937 [질문] 화장실 앉아쏴 하시는분들께 질문 [23] NCS3221 18/03/29 3221
117936 [질문] 교수님 선물 뭐가 좋을까요?! [18] 맛난스콘4948 18/03/29 4948
117935 [질문] [오사카]일본 여행 2박3일 여행 일정좀 봐주세요. [8] 초키초킥2291 18/03/29 2291
117933 [질문] 푸쉬업바 질문입니다. [2] 어빈3178 18/03/29 3178
117932 [질문] 가습기+공기청정기 -> 가습 공기청정기는 어떤가요? [7] Timeless2617 18/03/29 2617
117931 [질문] 일반인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되나요? [10] Jon Snow6442 18/03/29 6442
117930 [질문] 에버랜드 입장권 자유이용권이 따로 구입해야하나요? [5] Han Ji Min3570 18/03/29 3570
117929 [질문] 세무공무원, 은행원, 경찰은 개인정보(주민등록증)를 악용할 수 있을까요? [11] 여의3001 18/03/29 3001
117928 [질문] 길음역 - 종암경찰서 주변 맛집있나요? (+ 성신여대) [8] 잉차잉차2716 18/03/29 2716
117927 [질문] 최근 발표한 아이패드 어떤가요? [5] 포이리에3267 18/03/29 3267
117926 [질문] 새끼 5마리 낳은 어미 고양이 밥양.. [10] 희원토끼3482 18/03/29 3482
117925 [질문] 안검하수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사진 有) [6] 토우2093 18/03/28 2093
117924 [질문] [나의 아저씨 3화 스포] 채권 양도 관련 질문... [6] 차라리꽉눌러붙을2411 18/03/28 2411
117923 [질문] 독일 회사로 이직할듯 합니다. [23] 잉크부스4574 18/03/28 4574
117922 [질문] [긴급] 부산 경성대 주변 업무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곳 찾습니다! [2] 설탕가루인형1891 18/03/28 1891
117921 [질문] 동원훈련 연기 가능한 시험 질문입니다. [3] 헛발질3772 18/03/28 3772
117920 [질문] 보험수리 질문입니다 1457 18/03/28 1457
117919 [질문] 어머니가 쓰실 중고폰(노트5 vs S7) 어떤게 좋을까요? [11] 유니꽃2077 18/03/28 2077
117918 [질문] 피규어 도색은 생산시에 수작업으로 다 칠하는건가요? [2] 고통은없나4097 18/03/28 40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