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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8 22:54:43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질문] [나의 아저씨 3화 스포] 채권 양도 관련 질문...
사채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나요?

나의 아저씨에 아이유가 할머니 요양비용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인데,
아이유 한테 원한있는 사채업자가 그 요양비용을 대신 내주고 자기 채권으로 만들었어요...
이 경우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는 기존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이자?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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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8 23:49
수정 아이콘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형식의 채권이 어떻게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채권양도 행위 자체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효력이 발생(채권 양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합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래 채권상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이자나 변제일, 변제장소 등은 양도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07: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유가 요양원에서 청구한 비용을 안 내고 튀어서 미납요금?이 요양원의 채권인 느낌인데,
그 미납요금을 사채업자가 대신 내주고 채권을 양도 받은 형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채권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 알 기는...... 어렵겠죠???
18/03/29 09:54
수정 아이콘
원 채권과 동일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줬다고 해서 더 불리해질 이유는 없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11: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30세남
18/03/29 10:47
수정 아이콘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오래된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추심하는업체도 꽤있는상태입니다.
다만 양도양수가 되었을시에는 반드시 채무자한테 고지하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통은 등기발송으로 알리죠
채권을 양도받았다고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변하지는않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채권들같은경우엔 기간이 오래되거나 회생,파산 등으로 빠진경우라서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셉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18/03/29 11: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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