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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7 08:44:14
Name 공노비
Subject [질문] 지방 개인 소유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저희집에 지방에 25년전에 구입했던 땅이있는데

몇년전부터인가 자꾸 땅을 산다는 사람이 연락이 오는겁니다.

사실 저 땅은 지방 중소도시에

600평정도로 택지 사용가능한 평수는 고작 10퍼센트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그냥 논밭에 소규모 사업장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600평임에도 2억정도로 보고 그냥 가지고 있던땅인데

어느날부턴가 3억에산다는사람도 있고, 얼마정도 원하냐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이런 연락이 되게 자주오는건아니고 몇년전부터 뜸하게  한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대충 넘겨넘겨들어보니

주변에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아파트(지방아파트브랜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
1. 보통 이런경우에 땅값은 얼마나오르는지?

2. 이런경우 땅이 아파트에 포함되는게 좋은지 아니면 아파트에 포함은 안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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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8/03/27 09:16
수정 아이콘
2의 경우 대규모 단지면 편입안되고 주변에 들어서는게 그 자리에 상가를 지으려는 수요가 생겨서 더 좋긴 한데 소규모 단지면 상가수요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차라리 편입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공노비
18/03/27 10:5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조따아파
18/03/27 09:31
수정 아이콘
1. 인구 얼마, 새로 들어올 아파트단지 규모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려서 소유지 용지가 뭘로 바뀌는지도 매우중요)

2. 아파트에 정확하게 포함되는게 좋습니다. (최고 좋은건 아니지만 안전합니다.)
아파트에 포함이 안되고, 아파트 정문이나 아파트입구에 붙은 상가자리가 최고 좋은 옵션중에 하나지만, 아파트 구획이 정해지는거에 따라
아파트 밖 도로가 되거나, 공원이 되는경우는 도로묵됩니다. (지역구가 시급 이상이라면, 아파트 시공사에서 땅을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기부채납형태로 시에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팔기싫어도 무조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재판해도 시간끄는용도로 밖에 안되고,
결국엔 못이기더군요. 기도하셔야합니다. 수십년 보유한땅 각종세금 내셨을텐데, 공시지가로 떡락하면, 투자금액도 못챙기고 손해보죠)
아니면 아파트에서 약간 떨어진곳으로 되면, 몇년기다리면서 상권 형성되고, 그때 자리보고 땅 보증으로 담보대출 받아서,
상가건물을 하나 올리셔두 되구요.(보통 근생1~3종 건물을 많이 올리죠. 약간 리스크 있는 투자입니다.)
이거 역시 땅이 도로를 물어버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데, 아파트에 포함안되도, 근처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노비
18/03/27 11:00
수정 아이콘
다른것보다 기부채납형태로 시에 제공한다는 얘기가 눈에 바로 들어오네요 ㅜㅜ
저렇게되면 폭망하겠는데요..
ㅜㅜ 기도하는수밖에 없겠네요 ~~~
18/03/27 09:39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이 산 땅은 도로가 되었죠 흑흑
공노비
18/03/27 11:01
수정 아이콘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일이죠 ㅜㅜ
도토루
18/03/27 11:13
수정 아이콘
도로가 되면 안 좋은가요?
18/03/27 11:57
수정 아이콘
네 헐값에 넘어가요..
18/03/27 17:20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이 산 땅은 도로가 되었죠 흑흑(2)
고분자
18/03/28 20:19
수정 아이콘
음 한전에서 송전탑?을 세운거보단 낫군요 돈도 안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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