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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13 20:36:55
Name nexon
Subject [질문] 배우자에게 집이 있으면 다른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예컨대 여자에게는 집이 없고 청약통장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집이 있다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집을 소유한 1가구가 될 경우

여자가 갖고있던 청약통장도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전히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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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3 20:52
수정 아이콘
넵 여자분도 유주택자가 되시는겁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파시고 다시 청약하실 때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지니 해지하지 마시고 갖고 계심이

아니면 혼인하시고 혼인신고는 안한다던가?
이혜리
18/03/13 21:17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안해야 합니당
완성형폭풍저그
18/03/13 21:32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동네형
18/03/13 23: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하더군요
18/03/13 23:13
수정 아이콘
요즘엔 부동산때문에 혼인신고 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소득계산도 혼인신고하면 합쳐서 계산되기때문에 불리하고
청약통장도 같이 계산되기때문에 불리하고..

나라에서 특권이라고 준 신혼부부 청약은.. '애 있는 신혼부부' 에게 유리하게 해놔서.. 애 낳기 전에는 신혼부부로 신고하면 페널티는 많은데 혜택은 없습니다 - -;
18/03/14 09:51
수정 아이콘
사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불로소득의 상징처럼 되어있어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할뿐이지..
주변에 1가구 1주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저도 결혼전 가족 항공 마일리지 사용하려고;; 혼인 신고를 빨리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니 혼인신고 안하는게 유리한게 너무너무 많더군요.

부동산 거래 하다보면 혼인신고 안한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18/03/14 22:17
수정 아이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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