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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03 14:31:0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집을 구매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이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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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3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도 안돼는 소리같은데요. 가압류로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주가 바뀐후 그사람이 거래를 해줘야지요. 그냥 개소리같은데..
그리고 거래를 해준다 해도.. 새로운 낙찰자와 거래를 할때 돈은 지금집주인이 주는건가요?

경매가 발생하면 기준권리 이후에 권리들은 다 소멸 됩니다. 그냥 채권자가 되는거에요. 집은 날리고 배트맨님이 지금 집주인한테 돈을 엄청 빌려준것처럼 되는거지요.
진짜 말도안돼는 개소리같습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8/03/03 16:12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물어보시는것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같고 안타깝지만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가압류 되었다면 경매->낙찰->채권자들에게 분매가 될텐데 배트맨님이 받을 돈은 없을겁니다.
치킨백만돌이
18/03/03 16:15
수정 아이콘
가압류에 걸린 상황이면 집 지분이 은행 같은 곳에 넘어간 상태 아닌가요? 구매해도 법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arlstyner
18/03/03 16: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압류가 된 경우 반드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축주가 가압류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또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경매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금도 없다면 가압류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매각대금으로 갚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가압류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되고요.

님의 경우는 집주인이 경락인한테 매수하라고 하는걸보니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고 다른 재산도 없나봅니다.

그 경우 님이 지금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1. 집주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갚아야될 돈을 대신 갚아서 가압류를 취소/해제시킨 다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지금 매매계약은 취소/해제하고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받는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이 걸린 문제니 인터넷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솜사탕흰둥이
18/03/03 18:59
수정 아이콘
신축빌라이고 준공전이라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후 있습니다
배트맨
18/03/03 22:33
수정 아이콘
정성가득한 답변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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