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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01 00:19:45
Name RookieKid
Subject [질문]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제가 현역 육군 중위인데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축의금을 준비하려다 보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게 없나 싶어서요.
이 친구는 공무원도 아니고, 저랑 업무관계는 정말 1도 없습니다.
이럴디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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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 00:20
수정 아이콘
동일직종에서도 그냥 줄만큼 주셔도 안걸립니다.
RookieKid
18/03/01 00:21
수정 아이콘
어... 음... 안걸린다는게....? 적발되지 않을거라는....??
18/03/01 00:21
수정 아이콘
네~
18/03/01 00:21
수정 아이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걸 규제하는 법입니다. '주는' 건 규제하지 않습니다.
순둥이
18/03/01 10:09
수정 아이콘
받는 사람이 공직자(청탁금지법에 공직자에 준하는 기자 교사 등 포함)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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