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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21 17:53:13
Name 생선맛있네요
Subject [질문] 4대 보험 질문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랑 계약종료 or 해고당했을 시로 알고 있는데





1.만약에 자진퇴사로 100일 정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80일 정도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짤렸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안될 거 같은데 그냥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자진퇴사로 100일 일한 건 그냥 실업급여 산정 일수에 안치는 거죠?





2.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실업급여 자진퇴사가 아닌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자기 일하던 곳의 사장님의 액션이 없으면 못받는 건가요?

만약에 자진퇴사도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짤렸는데 사장이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얘는 자진퇴사한 거다 이 태도로 나오면 못받는 건가요?

이쪽 지식이 아예 없어서 증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그리고 보니깐 18개월동안 180일 일하는 것도 실업급여 조건이던데

1년 6개월 동안이라...기간이 은근히 기네요  





4.직장에서 4대 보험

만약 가족 중에 4대 보험 직장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되 있는 다 가입되는 거니

4대 보험을 딱히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5.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6개월 정도 내다가 텀으로 5년 정도 안내다가 후에 9년 6개월을 채우면은

10년 납부한 걸로 치는 건가요?





6. 4대 보험은 단순하게 가볍게 알바하는 곳도 원래는 들어야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편의점 알바 뛰어도 업주가 4대 보험 안하면 그건 불법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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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8/02/21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만 답변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납부하는 직장에서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회사가 달라도 됨)
마지막 퇴사의 퇴사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일 근무의 경우 일주일 중 6일만 근무일로 인정이 되어서, 180일이 안될 수 있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2/21 18:18
수정 아이콘
헛.. 궁금한게 그럼
오래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후 지인이나 뭐 아는 회사 가서 한달정도만 일하고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그냥 받는건가요?
수정비
18/02/21 2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는 수급이 안될 겁니다.
애초에 일반회사에서 1개월-2개월 단기 계약직을 4대보험 들어주면서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을 테구요.
수정비
18/02/21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의 상황에서 정말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썼듯이 근무인정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80일이더라도, 근무 인정일은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덧글로 붙여주신 상황은 객관적인 증명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할거구요.
18/02/21 18:18
수정 아이콘
3번이..
18개월동안 180일이 무슨의미인지잘 모르겠으나
연속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즉 180일일 겁니다.
고로 1번도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2번같은경우 고용주와의 퇴사사유 협의시 근로자로써 부당하거나 하는경우 노동부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 등은 갖고있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고용주가 맘먹고 안해주면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꿈이현실로
18/02/21 21:09
수정 아이콘
저는 5번을 답변드릴께요~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때 총 몇개월을 납부했는지로 연금액이 계산됩니다(연속 납부는 상관없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납부가 넘어야하고 연금액은 납부개월과 평균보험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납부 중단 가능하구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의무납부대상입니다~
수정비
18/02/21 21:51
수정 아이콘
2번은 직원 퇴직 신고시, 퇴직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라는 걸 같이 넣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넣어버리거나,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넣었으나, 이직확인서를 안 보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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