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2/21 17:57
(수정됨) 1번만 답변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납부하는 직장에서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회사가 달라도 됨) 마지막 퇴사의 퇴사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일 근무의 경우 일주일 중 6일만 근무일로 인정이 되어서, 180일이 안될 수 있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2/21 18:18
헛.. 궁금한게 그럼
오래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후 지인이나 뭐 아는 회사 가서 한달정도만 일하고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그냥 받는건가요?
18/02/21 21:29
(수정됨) 그런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는 수급이 안될 겁니다.
애초에 일반회사에서 1개월-2개월 단기 계약직을 4대보험 들어주면서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을 테구요.
18/02/21 21:44
(수정됨) 1번의 상황에서 정말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직한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썼듯이 근무인정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80일이더라도, 근무 인정일은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덧글로 붙여주신 상황은 객관적인 증명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할거구요.
18/02/21 18:18
3번이..
18개월동안 180일이 무슨의미인지잘 모르겠으나 연속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즉 180일일 겁니다. 고로 1번도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2번같은경우 고용주와의 퇴사사유 협의시 근로자로써 부당하거나 하는경우 노동부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 등은 갖고있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고용주가 맘먹고 안해주면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18/02/21 21:09
저는 5번을 답변드릴께요~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때 총 몇개월을 납부했는지로 연금액이 계산됩니다(연속 납부는 상관없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납부가 넘어야하고 연금액은 납부개월과 평균보험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납부 중단 가능하구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의무납부대상입니다~
18/02/21 21:51
2번은 직원 퇴직 신고시, 퇴직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라는 걸 같이 넣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넣어버리거나,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넣었으나, 이직확인서를 안 보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