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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6 12:14
이사가는날까지 계산해서 내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실에서 다 계산해줘서 다음 입주자한테 낼때 같이 내달라면서 돈 주거나
아니면 관리실에 내고 가거나 했습니다.
18/02/06 13:21
원칙대로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과 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군님 말씀대로 계약기간까지는 집주인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안 내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져 전 임차인이 더 이상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이 법적으로도 더 이상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실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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