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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4 21:46
(수정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3&efYd=20170530#000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단 6조에 해당하십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겁니다. ]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내용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통지하신후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관례이며, 지금과 같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갱신된다는 건..사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약서 안적고 계속 이어질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못하게 2년의 계약기간이 갱신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해지를 할때는 위에서 적었듯이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해놓음으로서 어떤 경우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놓은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8/02/04 22:14
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표현을 보니 §6의2②의 해석과 관련하여(또는 해지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18/02/04 22:15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해석되었고 무엇이 바른것인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단순하게 '너 그거 잘못해석한거야'라고 적으시는것보다요. 그 편이 저한테나 글쓴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02/04 22:25
1. 주임법 적용대상 임차인이 2018. 2. 5. 해지통고를 하여 그 통고가 당일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실제로 해지가 되는 시점은 2018. 2. 5.가 아니라 2018. 5. 5.입니다. (즉 3월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다가, 2018. 5. 5.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2018. 5. 5.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면(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가 2018. 2. 5.로 소급하여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02/04 22:27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제가 통보일 이후 3개월치 월세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증금은 3개월 이내에만 받을수 있는 것 아닌가요??
18/02/04 22:29
(수정됨) 저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해지통보는 바로 할수있으나 효력은 3개월 지난 후에 생기니깐 효력이 3개월이후에 나기전의 기간까지는 계약이 지속되어야 하고 차임도 내야한다 라는 것 같네요. 다시 살펴보니 저분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18/02/04 22:33
뭐 그것도 그렇지만, 해지통고 후 실제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월간에는 해지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임대인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임대인이 못/안 주는가? 물론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해지통고 후 3월이 경과하여 해지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합의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18/02/04 22:19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3월 中에 퇴실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보증금은 퇴실할때 못받을수도 있다는것인가요? 사실 중요한게 보증금을 퇴실할때 받을수 있는지 인데... 그부분도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8/02/04 23:32
계약유지기간엔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돌려줘도되요.
일단 완전 불리한입장이시니 주인분과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전에 진상세입자가 갑자기 방뺀다고 보증금 내놓으라길래 그때 알아보고 법대로하자고 싸우다가 결국은 싹싹빌길래 돌려준적있어서 기억이나네요
18/02/04 22:31
쉽게 이야기해서 님이 집주인한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간다고 했을때
1. 집주인과 합의가 된 경우 ->바로 해지되므로, 보증금반환받고, 월세도 더 안줘도 됨 2.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통지하고 3개월 뒤에 해지되므로 3개월뒤에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대신 님은 3개월동안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월세는 계약기간이 3개월동안 내야되는거죠. 만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그 때부터는 월세를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복비는 전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바로 해지하는 것을 집주인이 허용하는 대가로 다음 세입자 복비를 주는거지 복비+3개월월세는 지나친 요구죠.
18/02/04 22:38
그렇다면, 제가 3월16일에 나갈 예정인데, 그 이후 4월 30일 (계약해지 통보를 1월 30일에 했습니다.) 까지의 월세는 낼 의무는 없는 것이 맞지요? 복비도 안 줘도 되는거지요?
18/02/04 22:41
(수정됨) 4월달 월세도 줘야합니다. 3월에 나가든 2월에 나가든 집주인이 글쓴이에게 보증금돌려줄 의무가생기는건 4월30일입니다. 복비는 당연히 3개월 다채우는거라서 줄필요가없구요. 복비주는건 계약기간내 나가는게 세입자책임이니깐 복비부담하라는겁니다. 3개월채우면 세입자책임 없어지는 거니깐요
18/02/04 22:40
4월까지 월세 주시고 보증금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4월전에 이사하셔서 짐은 다 뺄수있는데 3개월 월세는 내야하고 집주인은 4월말에 보증금줄 의무가 생기는거죠. 3개월이랑 복비 일시불로 주고 나오는건 제대로 호구잡히는겁니다.
18/02/04 22:44
집주인과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실날 (3월 16일) 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복비만 부담해라. 2. 퇴실날 (3월 16일)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라. (4월 30일 까지만) 3. 보증금은 퇴실날 (3월 16일)에 바로 주겠다. 근데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건, 세입자의 복비를 우리가 내줘야 한다는 것과,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4월 30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해지일 경우, 제가 복비와 남은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것이 맞나요? 보증금은 뭐 4월 30일까지만 돌려받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8/02/04 22:49
1.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2. 법률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이 경우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4월30일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 집주인이 착한겁니다.
18/02/04 22:52
묵시적갱신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통보후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 새로 썼으면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계약기간 다 채우면서 월세 꼬박 물어야 되요.
18/02/04 22:54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법률적으로는 복비를 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이 퇴실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도의적으로 복비를 부담할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18/02/04 23:16
(수정됨) 도의적인게 아니고..
님과의 계약해지 이전에 새 세입자를 구해서 님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내셔야됩니다. 안그러면 주인입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18/02/04 22:55
묵시적 계약이니깐 다행히도 3개월지난이후에 보증금받을수있어요. 계약서 새로썼으면 2018년 10월까지 월세 내야합니다. 묵시적계약은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18/02/04 22:58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계약해지가 된게 아니니까요.
1월 30일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셨다고 하니 말씀하신 4월 30일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거고, 그 기간동안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 부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월세 부담은 임대인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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