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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00:57
1. 신고는 사고 즉시 경찰, 보험사 모두 하시는게 좋습니다
2. 기본적으로 차를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차 손상이 적어서 운행에 지장이 없고 다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사고 주변 및 사고 부위 등을 잘 찍고 이동 시키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차 손상이 심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면 절대 빼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애매모호하면 무조건 기다리는게 최선입니다.
18/01/30 01:23
(수정됨) 1. 경찰 신고는 좀 신중히 하세요.상황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금은 보험도 안되죠.
예전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 한 친구는 신호 위반으로 백만원이 넘게 나왓었고 다른 한 친구는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차량이 되어서 몇백이 나왔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 친구는 몇십인줄 알고 계좌에서 바로 해결하려 했더니 해결이 안되서 이상해서 보니 0이 하나 더 있었다고... 2. 사고가 경미해서 운전자 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살짝 긁혀서 10만원 정도에 해결 하는 경우) 무조건 불러야죠. 3. 저는 두번 사고 났는데 보험사가 와서 옮기라고 할때까지 안움직였습니다.
18/01/30 02:59
1. 상황마다 다릅니다. 통상 본인이 불리하면 안부릅니다. 가령 음주를 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었다든지 등 사고유발의 기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반대로 상대 역시 본인이 하자가 있다면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반드시 불러야 된다 등의 법칙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끼리 과실로 싸울 때 경찰을 불러 피해자/가해자 구분용도로 부르곤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이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수습하기 너무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고로 인해 통행이 몹시 방해가 된다거나 상대의 태도가 불량할 때 지체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본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연락을 하는게 좋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가지 경우는 신호대기 정차 중에 상대 차량이 어디선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왜 나오냐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어떻게든 과실을 서로 만들어 내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들 자주보는 사이들이고, 알게 모르게 이상한 과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요즘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무조건 부르는게 좋습니다. 3. 블랙박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이동은 안됩니다. 최대한 이동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이동 하더라도 전체를 아우른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차량의 상대 차량의 앞바퀴와 접촉 부위, 전체 차량의 도로 위 방향, 도로에서 차량의 상대적 위치 등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은 뒤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이동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지장이 있더라도 그냥 정신없는 척 경찰을 부르십쇼. 4. 블랙박스가 없는데 움직일 경우, 유일한 증거는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인근 방범용 혹은 교통자료 수집용 cctv가 전부입니다. 이건 그냥 날 잡아 잡수십쇼 라는 소리입니다. 증언은 그냥 우기면 그만이에요. 차량은 옮기고 원래 그 자리가 박은 자리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현재 일어난 사고가 내 과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 후 대충 차량을 유리하게 쳐 옮겨 놓고 우기면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x라치다가 걸리면 교통조사계를 드나들며 된통 당할 수가 있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경력 많은 용달차 운전자들은 대놓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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