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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15:50
월세 소득공제 한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노출돼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때 1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최대 75만원) 대략 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18/01/22 15:57
네 감사합니당
월세 올리겠다고 하믄 올리라고 하면됩니당 크 어차피 주위 공실많아서 갈데는 많네요 그러면 1. 제가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ㅜ(고의는 아닌데 자꾸 미뤄지고 그래서 ;;) 2.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8/01/22 15:58
전입신고 안하셨으면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표등본(전입신고 필요), 월세 계약서(원본), 입금기록이 필요해요(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월세는 1년동안 지불한 총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296만원 내셔서 29만 6천원을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서 크죠. 시간나실 때 꼭 전입신고부터 하시고, 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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