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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1/19 13:01:42 |
Name |
G510 |
Subject |
[질문]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 |
<기존 공고>
월~금 하루 8시간 / 1월8일~2월2일 총 20일 근무
숙박은 제공 식사는 본인 해결
급여 월급 70만원 + 식비 30만원 = 총 100만원
면접 당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최저시급에 못미치길래(7530*8*20=120만4800원/주휴수당은 우선 계산 제외)
이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이 숙박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업체가 점심과 저녁 식대만 제공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학식으로 먹는거라 1끼 4000원 안팎으로 추정)
어쨌든 월급 항목으로 제가 받는건 100만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숙박비와 식비를 업체가 제공하니깐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접 때 하루 숙박비와 식비가 얼마정도 되니 최저시급에서 이만큼 공제를 하겠다 자세히 안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숙박비, 식비를 업체에서 제공하니깐 월급이 100만원이라 해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항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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