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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8 20:34:42
Name 캬라
Subject [질문] 갑작스레 현금이 100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됨)
로또, 유산상속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게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100억대의 현금이 갑작스레 통장에 꽂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들 이런 상상은 해보신적 있지 않나요?

이런경우엔 세금이 어떤식으로 부과가 될까요?

그알에서 나온 300억 청년 보고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 봅니다.

코인질은 예시로 든것일뿐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능력으로 순식간에 100억을 벌었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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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 먹쟈
18/01/18 20: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선 코인으로 번거 세금 없다고 읽은거 같은데 맞나요? ...
18/01/18 20:38
수정 아이콘
코인 자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것이지 코인을 현금화하면 얘기가 다른거 아니겠습니까?
미뉴잇
18/01/18 20:53
수정 아이콘
현금화 해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세금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고 거래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산양사육사
18/01/18 20:52
수정 아이콘
출처 소명을 해야겠죠.
한국처럼 은행 전산화가 고도로 되어 있는 국가면 모니터링 안될수가 없습니다.
보석상
18/01/18 20:55
수정 아이콘
노세금요
18/01/18 20:56
수정 아이콘
->갑자기 100억이 생겼네? 어떻게 생겼는지 소명해
->못해? 그럼 증여세+미신고 누진세^^
...이러지 않을까요? 이러면 최대 70퍼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18/01/18 20:57
수정 아이콘
시드 머니가 본인이 번 돈이라면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거나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투자하다가 걸리면 부동산처럼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겠죠.
18/01/18 21:04
수정 아이콘
현금이 아무리 갑작스레 꽂혀도 그 현금을 송금한 계좌가 있겠죠
그 계좌가 누구 계좌인지를 토대로 증여세를 낼지 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겨울삼각형
18/01/18 21:08
수정 아이콘
100억이 연봉이면

5억초과 42퍼에 주민세까지하면 대략 50퍼정도 세금이지요.
18/01/18 21:28
수정 아이콘
결국 절반은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크으
겨울삼각형
18/01/18 21:29
수정 아이콘
복권당첨금이면 33%만 내면 됩니다(?)
싸가지
18/01/18 21:50
수정 아이콘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는 세금 안 냅니다. 법적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차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법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 양도분부터 과세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8/01/18 22:00
수정 아이콘
엄청 쪼아댈듯요
정말 암호화폐로 번게 맞냐? 입증해라
처음 넣었던 돈은 어디서 났는지?, 중간에 다른곳에서 추가 입금이 안 들어갔다는걸 정확히 입증해라!
못하면 못한만큼 증여세!
싸가지
18/01/18 22:02
수정 아이콘
거래소 입출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내역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네이버후드
18/01/18 22:41
수정 아이콘
로그인해서 보여주면 끝입니다
18/01/18 22:42
수정 아이콘
농담입니다....................
세무조사 당하면 개짜증...........
계속 연락 없다가 1.2.3.4.5.6.7.8.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시오 ㅡㅡ;;;;;;;;;;;;;;;
유자농원
18/01/19 10:08
수정 아이콘
오호
근데 제가 세알못이라 궁금한게있는데
증여세로 끝나나요?
불법자금같은거 조사 안하나...
18/01/19 10:15
수정 아이콘
나이, 직위, 등등등 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피지알 하지는 분들 연령대는 대부분 모르겠으면 증여로 잡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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