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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7 15:41:06
Name 스피릿
Subject [질문] 교통사고합의 문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관련 문의입니다. 제 지인이 난 사고인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초에 제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등없는) 차가 지인을 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갈비뼈 네대가 부러졌고 부러진 갈비뼈가 간과 폐를 찔러 출혈이 났고, 오른쪽 무릎뼈가 금이갔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무릎은 2달간 깁스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것은 2달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제 몸이 괜찮아져서 합의를 보려는 중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보는것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이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사고가나서 회사도 관두게 되었는데요
일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이 어찌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나서 지금까지 일을 못한것을 보상받는 것인지? 아니면 입원한 2달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상을 받는 비용의 기준은 일주일간 다녔던 회사의 연봉이랑 관계해서 되는건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다리가 불편했던거라 회사를 구하는데 부담을 느꼈는데, 여기저기 눈팅해보니 통원치료는 차비만 보상된다는 말도 있구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는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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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pool FC
18/01/17 15:49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로는 안되나요?
10대 중과실이라 보험처리가 안되려나..?
하루하루
18/01/17 16:14
수정 아이콘
와 회사도관두게 되었다니..너무 안타깝네요
나만한량
18/01/17 16:14
수정 아이콘
합의금은 장해가 없다고 가정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음
1)위자료(부상급항)+2)교통비(통원일수 X 8000원)+3)휴업손해(보통입원일수)+4)향후치료비 입니다.
1).2)는 정액이니 논외로 하고 보상을 더 받으시려면 3)휴업손해 일수는 통원일수 모두 인정, 4)향후치료비를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셔야 겠네요.
휴업손해금액은 증빙서류 없으니 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받으셔야 할겁니다.
나만한량
18/01/17 16:20
수정 아이콘
쓰고 나서 첨언 하자면 저라면 돈이 아쉽거나 시간 적으로 여유 있으시다면 좀 더 치료 받고 경과보고 합의하겠습니다.
cadenza79
18/01/17 20:57
수정 아이콘
사고 후 뼈가 잘 붙어서 후유장해가 안남는다면(원래라면 이게 다행이지만) 배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일 못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 대해서만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에 비례하구요.

1주일짜리 회사 연봉은 사고 전에는 실제로 한번도 돈을 안받았을테니 그 연봉계약서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만, 연봉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확정일자 같은 것 찍어놓는 사람이 없으니 증빙이 쉽지 않을 겁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연봉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거나(파일정보에 사진 찍은 날이 나올 것임), 그 계약서가 한번이라도 팩스전송이 되어 팩스 받은 쪽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면(날짜가 찍혀 있을 것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죠.

소송 하면 휴업손해나 위자료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나오기는 하는데 2개월짜리 입원 정도 사고라면 소송해서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소송하게 되면 통원비로 인정받는 하루 8000원이 홀랑 날아가고, 매 병원교통비마다 영수증을 다 모아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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