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6 09:36:41
Name Neo
Subject [질문] 집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16년3월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작년 3월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자동 1년 연장되었습니다.(서로 이의 제기 없으면 1년 자동연장)

좀있으면 만 2년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 마음은 없는데 올해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면 1년 계약 자동연장인가요, 아니면 2년 계약 자동연장인가요?(2년 연속 살았으니 2년 연장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계약 기간 채우기전에 나가야 되면 월세를 제가 보존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람머스
18/01/16 10:30
수정 아이콘
물고기 잡는법을 알려드리면
http://law.go.kr/main.htm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람머스
18/01/16 10:3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년계약을 하던 15개월계약을 하던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즉 1년계약하더라도 나 2년살고 싶습니다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허락해야합니다. (그 이후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겠죠.)

묵시적 연장이 된 후의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2년계약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하는데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만...

3개월까지는 임대인에게 여유를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님이 저 담달에 나갑니다 보증금주세요 라고 해도 임차인은 3개월뒤에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3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주고 보증금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주세요
18/01/16 12: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4807 [질문] 집계약 질문 [3] Neo1680 18/01/16 1680
114806 [질문]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16] 초키초킥11136 18/01/16 11136
114805 [질문] 컴퓨터 사운드.볼륨에 관해. (배틀그라운드 할 시) [2] 쩍이&라마8363 18/01/16 8363
114804 [질문] 휴대폰 음악 듣는 어플 어느거 쓰세요? [13] 레너블11627 18/01/16 11627
114803 [질문] 코인들이 왜계속밑으로흐를까요? [14] 블랙핑크지수15785 18/01/16 15785
114802 [질문] 친구가 해외 비트코인을 사오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7] 삭제됨3123 18/01/16 3123
114801 [질문] 스타2 명경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teacup5584 18/01/16 5584
114800 [질문] 회사생활, 버티면서 다녀야할까요. [6] 파랑파랑2680 18/01/16 2680
114799 [질문] 스팀 로그인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유진호1744 18/01/16 1744
114798 [질문]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싼데 구매취소일까요? [10] 하드코어5645 18/01/16 5645
114797 [질문] 개가 이런 행동은 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 유진바보2974 18/01/16 2974
114796 [질문] 전세 묵시적 계약 중 임차인의 리스크 [2] 시간2069 18/01/16 2069
114795 [질문] 헤헤 또 코인질문 업비트용 히히 [3] Part.32654 18/01/16 2654
114794 [질문]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 질문입니다 [2] 파이리3782 18/01/15 3782
114793 [질문] [경제] 최저임금 상승 및 경제기초상식 배움 질문입니다. [7] 재입대1613 18/01/15 1613
114792 [질문] 연말정산...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4] 삭제됨1535 18/01/15 1535
114791 [질문] 전입신고 안되는 곳에는 어떻게 사시나요? [1] 위대한캣츠비3385 18/01/15 3385
114790 [질문] 노트북 셋 중에 하나 고르기 (선택/질문/조사/설문) [11] Killy3119 18/01/15 3119
114788 [질문] 외장하드로 윈도우10설치 디스크를 만들때 안에있는 자료가 안날아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8] plane6081 18/01/15 6081
114787 [질문]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4] 설아1842 18/01/15 1842
114786 [질문] Microsd카드 리더기로 설치usb만들어 윈도우설치전 새 노트북에도 윈도 설치할수 있을까요? [3] plane5133 18/01/15 5133
114785 [질문] [하스스톤] 하린이 질문 드립니다. [3] 해피팡팡1811 18/01/15 1811
114784 [질문] 미국 이탈리아 이민자에 관한 영화나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산수탕1995 18/01/15 199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