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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5 11:23:58
Name 터져라스캐럽
Subject [질문] 1월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재직기간은 만 2년이 넘었구요, 입사월은 `15년 10월입니다.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되는건가요?
연차가 약 15개 정도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1월에 퇴사하더라도 18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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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11:27
수정 아이콘
보통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법적으로요.

즉 2015년 10월 입사하셨으므로 2016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17년 10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퇴사하시면, 연차수당을 주거나 퇴직일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기한을 회사에서 주어야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1월 1일 n(재직년수)-1/2 만큼의 연차를 부여하는 곳도 있으니(직원에게 유리한 겁니다. 1년 만근이 아니어도 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터져라스캐럽
18/01/15 11:3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연차가 부여되는게 법적으로는 1월1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단위인건가요?
그러면 작년도 10월부터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현재 저한테 15개의 연차가 있는건가요?(법적으로는?)
18/01/15 13:14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입사월 몇일을 고정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급여지급 기산일을 기준으로 기산종료일 전 잊사자는 당월 이후 입사자는 익월 16일(에를들면)을 연차 기산일로 잡습니다.
Je ne sais quoi
18/01/15 11:34
수정 아이콘
일단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15개가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물론 1년 근무 기준이기 때문에 2016년에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 10월 부터의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었을꺼고, 2016년에 휴가를 쓰면서 2017년 휴가를 끌어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1월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휴가는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퇴사할 때 퇴사일 전에 휴가일수 만큼은 휴가 처리를 합니다.
Fairy.marie
18/01/15 11:3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회사(대기업/중견기업 및 어느정도 큰 중소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회사 규정에 따라 1월 1일에 연차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1년 만근 하셨다면, 2017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2018년 1월 1일부터 주는 식으로요.(글쓰신 분의 경우에는 15일)
해서 연초에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연차 수당을 받고 퇴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2월 퇴직 예정자가, 연차 및 여름휴가 총 22일을 쓰고, 회사 마무리는 2월 말에, 실제 퇴직 일자는 3월 말경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케이스에 따라 다를수 있고, 회사 내에 담당 부서가 있을테니,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8/01/15 12:23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달라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12월 말부터 1년치 연차 부여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퇴사할 때 남는 연차일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라서 연차를 안쓰고 퇴사일을 빨리 잡았습니다.
아스날
18/01/15 12:24
수정 아이콘
1월에 퇴사하시면 연차쓰는거보다 안쓰고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홍승식
18/01/15 13:07
수정 아이콘
우선 인사쪽에 질문을 해보시지요.
연차는 만 1년을 근속하면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6년 10월, 17년 10월에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근속 1년이 지난 다음 1월 1일부터 연차가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는 1월에 1일의 월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17년 1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되고 18년 1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10월부터 16년 12월까지는 월차 14일이 지급되었을 테구요.

연차는 연말까지 근속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 퇴사자의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가 있고, 퇴사월까지 월차를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 연차를 모두 쓰면 다 쓰고 나올 수 있지만 1분기에 퇴사하면서 그러면 뒷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1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는 연차를 모두 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퇴사의사는 30일 전에 밝혀야 하기 때문에 1월 퇴사하려면 연차는 포기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근속기간이라도 길다면 회사에서도 좋은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3년이 안되시면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어쨌든 법적인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제가 인사일 할때 확인했던 것은 퇴사하는 해에 생기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최대 입사월인 10월부터 퇴사월인 1월까지 4일은 사용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터져라스캐럽
18/01/15 18:13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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