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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1 11:03:24
Name 호로리
Subject [질문] 용역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퇴사 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셨는데요.

연세 때문에 작년부터 용역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원래 성격도 꼼꼼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아무일 없이 잘 다니셨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실수로 작은 기계를 고장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고 금방 고쳐서 다시 했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관리자(반장 아주머니)가 엄청 머라고 하셨다고 하네여

그리고 나서 어제 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올해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1월말 까지만 다니라고

했다고 하네여..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만 두는 방법 뿐이 없나요?

어머니가 그만 두시는건 상관이 없는데

먼가 억울 하게 그만 두시는거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머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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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8/01/11 11:08
수정 아이콘
제작년 [사업장](미화청소장소,갑) - (계약) - [근로자](을) 이었다면,
작년부터 [사업장](미화청소장소) -(계약)- [용역회사](갑) -(계약)- [근로자](을)
이렇게 되셨나 보네요.

제작년에는 퇴직정산을 [사업장]과 하셨을테고,
작년부터시니 1년이 되셨다면 퇴직시에 [용역회사]에 퇴직정산을 잘 해달라고 하셔야 겠네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을테니, 정산하실 것이고...

계약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계약서 보셔야 이건 알 것 같습니다.
호로리
18/01/11 11:15
수정 아이콘
네 재작년에 회사에선 퇴직 처리가 되시고 용역으로 1년 계약 하신거에요..

갑자기 퇴직 통보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없는건가요?
18/01/11 12:00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달리 용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규직에서 용역으로 전환 될 때 더러워서 권고사직 받아서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오토나시 쿄코
18/01/11 12:02
수정 아이콘
계약 만기인 거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브라이언
18/01/11 12:59
수정 아이콘
퇴사시키고 싶은 타이밍에, 실수한걸로 빌미로 재계약 거부한거 같네요.
용역으로 바뀐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탈 수 있도록, 신경쓸것 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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