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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08 15:42:35
Name 닉네임세탁기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월세 생활을 하게 되어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는 조건도 있더군요.

제가 작년에 지급받은 돈을 계산해보니.. 701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아예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인가요.
월세 40씩 11개월 내서 총 440만원이고 이의 12%면 52.8만원입니다.

52.8에 대한 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연 소득 7000만원인 사람보다 10만원은 더 받지만 52.8의 공제를 못 받아 실질적으로 -42.8만원 덜 버는 셈이 되버립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관련 법에 무지하고, 주변 및 인터넷을 이용해봤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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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ation
18/01/08 15:57
수정 아이콘
기준 금액이 자기가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연말공제시 적용할 소득 금액을 급여과에서 알아보세요. 7천밑으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닉네임세탁기
18/01/08 17:47
수정 아이콘
아마 바뀔 것 같긴합니다. 보통은 다르더군요. 근데 일단 표기가 저러니까 맘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ㅜㅜ
사랑과전쟁
18/01/08 22:00
수정 아이콘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일꺼에요.
12%는 아마 18년부터 적용일꺼에요
440만원에 10%이면 44만원 소득공제이고 그러면 소득금액차이는 54만원, 실효세율이 10%가 안되니 5.4만원보다 적게 손해일테니 그래도 5만원은 남을것 같은데요^^
닉네임세탁기
18/01/08 22: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01/09 08:58
수정 아이콘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걸로 알고있네요.
사랑과전쟁
18/01/09 10:41
수정 아이콘
세상에.. 그렇네요.. 완전 헛짚..

그럼 글쓰신분 이야기가 맞겠죠. 월세 세액공제만 떼어놓고 이야기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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