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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31 23:02:22
Name goEngland
Subject [질문] 주택 구매시 자금 출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입니다
4억 가량의 아파트를 예비 와이프 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2.8억원은 은행 대출 받았구요
3천만원은 와이프 근로소득
1천만원은 와이프 부모님에게 증여받아서

3.2억(80%) 자금출처는 완성 되었습니다

1. 나머지 8천만원을 제가 ((결혼 전)) 에 와이프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는데요.
이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결혼 후 차용해준 금액을 제 통장으로 이자 포함해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빌려준 상태로 내버려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P.s 아 참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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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
17/12/31 23:41
수정 아이콘
일단 확실히 하려면 차용증 써주고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받은 내역 만드는게 좋습니다.
goEngland
18/01/01 00: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12/31 23:44
수정 아이콘
1.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면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분의 소득수준 등을 알아야 하지만,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장부기장을 하시는 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체가 대여해준 것으로 결산하여 세무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자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은 어디까지나 세무만을 고려한 답변입니다.
goEngland
18/01/01 00:47
수정 아이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1. 배우자는 2017년 3월 이후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었고 연봉은 6500만원 가량입니다

2. 혹시 1월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
결혼 후 제가 와이프에게 8천만원을 증여후
그걸로 갚는다고 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18/01/01 13:17
수정 아이콘
개인사업을 하신다니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무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쪽은 변수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만 가지고는 완벽한 솔루션을 내기 어렵습니다.
18/01/01 00:56
수정 아이콘
1. 80% 만 마련해두시면 되지만 세무조사 나오면 100% 다 봅니다.
2.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 받고, 이자 받고, 이자를 소득신고 하시면 100%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딴지 걸려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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