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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9 13:38:39
Name 한가인
Subject [질문]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문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소송을 해보신분 계신가요?

아래층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해결이 안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상담신청 해보려 합니다. (상황의 특성상 여기도 안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소송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해보신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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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ings
17/12/29 14:2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아래층이 고통받는데...윗층이 고통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베가스
17/12/29 14:31
수정 아이콘
울리는 소음 같은 경우는 벽을타고 2층 이상도 올라가더군요.
3층에 살때 1층 꼬맹이들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사했습니다.
Rawlings
17/12/29 14:51
수정 아이콘
아아..그렇군요.
한가인
17/12/29 17:29
수정 아이콘
7층으로된 소형아파트 형식의 건물입니다.
아래층에 역술인이 삽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북치고 징을 칩니다.
이사와서 알게되서 6개월째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참다가 이제서야 해결해보려 합니다
티리프
17/12/29 14:38
수정 아이콘
에고... 저도 층간소음에 고생한 적 있어서 독립하면 반드시 꼭대기층에 살겠다고 맘먹었는데 이런 문제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조언은 못해드리지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사람 미치죠 정말.
한가인
17/12/29 17: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vanillabean
17/12/29 14:57
수정 아이콘
저는 층간소음은 아니고 외부소음 때문에 길 건너편 가게를 두고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민원 넣고 신문고까지 가서 전전했는데 결국 바뀐 게 없었어요. 일단 몇 데시벨인지 녹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영업정지 2,3일 받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17/12/29 15:12
수정 아이콘
1. 층간소음 문제로 쟁송을 제기할 경우 일단 상대방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크게 1) 공동주택 건축주 또는 시공사, 2) 소음유발 거주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분쟁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일단 2)를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2.

가. 일단 배상책임 인정기준이 문제인데 그 여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 1회적으로 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배상책임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몇달에 걸쳐 소음 발생할 때마다 영상녹화, 소음 측정을 함께 하여 기록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다음으로 배상액 산정기준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는 원래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를 참고해서 배상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www.me.go.kr/synap/synapView.jsp?fileId=96761&fileSeq=1)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절차도 문제인데 크게 1) 법원 절차,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저렴한 점이 있습니다.

4. 기타 관련된 상담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http://ecc.me.go.kr/jsp/mediation/medConsult.jsp 참조)
한가인
17/12/29 17:31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17/12/29 15:15
수정 아이콘
저도 층간소음 문제로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꼭대기층으로 이사 해 버렸습니다.
당장 긴 시간 동안 고통 받고 있는데 법적 해결 절차는 시일이 걸리면서 복잡하고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제가 겪는 고통에 비하면 솜방망이라 느껴지더군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라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대면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능좋은 우퍼라도 구해 맞불을 놓는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12/29 15:22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 아파트 살때 너무 화가나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원회인가 뭐시긴가 하는 데도 신청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변호사도 찾아가서 상담해봤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별 효력이 없어요. 이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가인
17/12/29 17:32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되면 이사 가야 겠습니다.
보로미어
17/12/29 15:53
수정 아이콘
아래층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는 처음 들어보네요. 이럴 수도 있구나.

소송을 생각하시기까지 아랫집 주민과 충분히 타협을 시도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우퍼 스피커 어떤가요?
그거 효과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보내는거니까 훨씬 수월하겠네요.
한가인
17/12/29 17:33
수정 아이콘
첫 댓글에 상황 답변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되면 제가 이사 해야 겠습니다.
보로미어
17/12/29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일반인도 아니고 역술인이네요. 진짜 미쳤네 와. 제3자인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애초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에서 그런 업무를 해도 되나요?
이건 답이 없는데. 저라면 무조건 우퍼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요 층간소음 우퍼 치면
https://www.youtube.com/watch?v=BPskA7EifY4
초저주파 소리도 있고 다양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퍼 게시글 중에 야동소리같은걸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분의 후기는 효과 직빵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아래층 집이 평범한 가정집도 아니고 역술인 집이잖아요. 이건 아파트 차원에서 공론화 시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긴 몰라도 아래층이나 옆집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을 것이고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블랙핑크지수
18/01/01 05:39
수정 아이콘
집에 가정이 없고 혼자사시는분이면 신음소리 개짖는소리 듣기싫은소리는 다 틀고 쿵쾅거릴거같습니다

물론 역술인이 영업할 시간에만요 크크 저녁에는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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