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9 12:52
1. 현 집주소에 주민등록 하고 살고 계신 거라면 새 집주인에게도 2019. 1.까지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이 문제에 관하여 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든 말든 무관합니다. 2. 임차인에게 차임연체 등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중 임대인(새 집주인 포함)이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그냥 버티는 방법과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 보상을 받고 방을 비워주기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을 못해줄 시 그냥 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식) 후자의 경우 보상액에 관하여 증거가 남는 합의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