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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9 03:24:30
Name 편입준비생
Subject [질문] 이번에 큰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드리려는데 증여세 에대해질문합니다
최근에 운이좋게도 꽤나큰돈을 벌어서

아버지랑 동생에게 각각 1억씩주려고

은행에가서 수표로 2억원을 뽑았습니다

모바일 이체로 보낼수있지만

좀더의미를  두고싶어서 현금으로 드리려고

은행창구가서  뽑으려했는데

5만원권은 500만원이최대고 그이상은 1만원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만원권으로 받으려해도 작성할서류도 많고 부피도 상당히커서 수표로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수표 처리하면서 말씀하시길 돈이꽤크신데 용도를 묻더라구요 가족에게 용돈주려고한다고하니
자신이 상관할바는아닌데 증여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생소한단어라 찾아보니 증여세 무는게  꽤크더군요

혹시 저같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2억을 뽑았는데 세무조사오고 그런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냥 줘도 모른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분이 많지만

탈세이긴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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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 0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아마 모를걸요.. 나중에 장관임명되서 청문회 같은거 나가시면 털리겠죠.
근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니.. 아버님과 동생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대충 봤는데, 1억 증여시 대략 5백 전후의 증여세가 나올것 같네요. 그냥 맘편히 세금 내시고 9천 5백 받는게 두다리 뻗고 자는 길이겠죠..
제 형이 1억 준다면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2/19 07:08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500 낼바엔

그냥 일단 그 500 드리고

조금씩 녹여서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9500만원 든 글쓴이 명의의 통장만 드리구요
녹차소년
17/12/19 07:31
수정 아이콘
코인으로 버셨나보네요. 최근 3주간 장이 좋아서 억대로 버신분 많더라구요
바닷내음
17/12/19 08:46
수정 아이콘
용돈 성격이면 그냥 1억씩 든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시고 거기에 본인명의 혹은 가족 신용카드를 물려서 드리는게..
그 1억이 부동산과 같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증여세를 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곰남이
17/12/19 08:49
수정 아이콘
부럽그뤠잇
이혜리
17/12/19 09:24
수정 아이콘
모릅니다 그냥 받고 입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큰 돈 번 이유가 가족들 합심해서 하고 나눈거라고 하면 돼요.
17/12/19 0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5만원짜리 500만원 이상 출금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액수는 기억안나는데... "현금" 출금할때 2000만원, 입금할때 1000만원 이상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3. 수표로 주는것은 계좌이체로 주는것과 똑같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제일 안전한건 현금 뽑으시고, 현금으로 드리고, 받은 사람은 현금 집에 보관한채로 현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처는 본인 명의가 안들어가는것들 (집, 차 등 안됨), 당연히 현금영수증, 각종 포인트 받지 말고요
모나크모나크
17/12/19 10:02
수정 아이콘
호,, 큰돈을 주고 받을 때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지 몰랐네요.
새강이
17/12/19 11:15
수정 아이콘
통장하나씩 만드셔서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세요 통장이랑 연결된 카드랑..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7/12/19 11:46
수정 아이콘
통장이랑 카드 추천요
darknight
17/12/19 14:35
수정 아이콘
코인으로 대박나셨나보네요. 리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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