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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00:03
법알못입니다만, 살인죄 최저형량이 5년인 걸로 알고 있고,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때려죽인 박기서씨가 3년형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아무리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이라 한들 집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12/07 00:04
당연히 1번이죠. 게다가 고의성까지 입증되는 건데.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당 행동은 사법권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사법권이 봐 줄 리 없죠. 살인자입장에선 이런 사적 감정이 안들어가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17/12/07 00:05
2
5년 선고 받고 또 감경받은 다음 사면될 거 같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될 거 같고 정부도 편승할 거 같습니다.
17/12/07 00:10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계획범죄에 도검류로 난도질 하시면 빼박 15년 혹은 무기로 구형할 것 같네요.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피해자 가족이 하면 또 다르고, 어떻게 죽이느냐에 다르고 법률도 꽤나 법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네요.
17/12/07 00:11
단순히 불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1번이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 외에 뭐, 그게 공감이든 측은지심이든 조금이라도 국민 감정에 호소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단 조두순을 죽였을때의 감형이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국민여론의 지지가 있을테니
17/12/07 00:18
피해자 가족이나 당사자가 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원칙대로 빡세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법조계 쪽에선 저런 식으로 사적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분명 높을 것 같거든요.
17/12/07 00:32
법알못이지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회적 공분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고,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량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17/12/07 00:41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형사법상 원칙을 생각하면... 어찌보면 법질서에 대한 도전인데, 그걸 용인해줄 리가 없죠.
17/12/07 03:54
누군가 불의를 못 참았다고 해봐야 대단한 참작사유가 되지 못할것이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게다가, 출소하는 날 죽인다는것은 철저하게 계획적이라는게 범행 사정만으로 드러나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지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가 더 감경의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17/12/07 04:59
박기서씨 생각하면 2번 + 사면이겠죠. 다만 본격적인 흉기를 쓰면 안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방망이로 때려죽였다 이런 식이어야 할겁니다.
17/12/07 10:01
어떤 살인이든 살인동기는 중요한 양형인자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귀책이유가 있는 살인(피의자의 친족을 성폭행했다든가)이라면 참작동기살인이라고 해서 감경요소가 되죠. 양형기준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인정받아야 감형이 될텐데 법알못 입장에선 쉽지 않아보이네요. 또한 계획적 살인이 거의 확실할텐데 이 점은 오히려 가중요소가 되겠네요. 조두순사건 피해자의 친족이 조두순을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게 아니라면 크게 감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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