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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05 18:52:19
Name ShuRA
File #1 질문사항.png (237.0 KB), Download : 19
Link #1 https://archive.is/gNpim
Subject [질문] 호주국자 구호 모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관련)


(약간 깁니다)

11월 27일에 올라온 모금 내역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게에 글을 씁니다.

첨부된 그림 위쪽을 보시면 원문 내용 중
(중략) [기부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기부금법에 저촉될 수 있어] (후략)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알아보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후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후략)

---------------------------

이 두 조항을 살펴보면 지금 호주국자 회원의 구호를 위해 모금되고 있는 돈은 [기부금품]에 속한다고 생각되고 (종교집단은 아니니까요),
본문의 [1000만원이 넘으면] 이라는 문구를 볼 때 신고 및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으는 것이 [기부금법에 저촉된다]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번에 1000만원이 넘지는 않았지만) [기부금 총액의 유지를 위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하면 신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라지는가?]
1-1. 모금이 계속된다고 볼 때, [같은 건에 대한 기부금은 합산해서 계산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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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isZero
17/12/05 18:55
수정 아이콘
1번은 모르겠지만 1-1번의 경우 합산된다고 합니다.
17/12/05 18: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간판만 바꿔서 다시 모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17/12/05 18:57
수정 아이콘
합산이어서 계좌 따로해서 하려고하다 실패했습니다.
17/12/05 19:01
수정 아이콘
아 그랬군요 벌써(!)
계좌가 달라도 합산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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