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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03 02:50:28
Name 약쟁이
Subject [질문] 1년에 현금 영수증 2~3천만 원 정도 몰아주면...
30대, 일반 직장인, 연봉 4~5천만 원, 신용카드로만 결제, 기혼에 자녀 1명

전 세금관 거의 관련 없는 사람이라
위 조건의 사람에게 매년 2~3천만 원 정도 현금 영수증을 몰아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생색은 낼 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는데, 저걸로 퉁치자고 할 생각이라... ㅡ_ㅡ;;;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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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지수
17/12/03 05:3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입장에선 엄청난거같은데요 직장인으로선 모르겟네요
약쟁이
17/12/03 06:04
수정 아이콘
병원, 술집, 슈퍼 등등 자질구레한 것도 다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같은 금액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자영업 하는 지인을 도와주는 게 낫겠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 _ _ )
블랙핑크지수
17/12/03 06:25
수정 아이콘
매입자료구매할때(사업자증빙) 보통 5프로로 계산하거든요 100만원에 5만원 그래서 50이면 천정도인데

2~3천이면 구매비만 150은되지싶어요
셧업말포이
17/12/03 05:50
수정 아이콘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 용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쟁이
17/12/03 05:59
수정 아이콘
허... 그 정도나요? 생각보다 크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_ _ )
셧업말포이
17/12/03 06:03
수정 아이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개인사정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만 충분히 금전적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최소 잡아도 60)
호놀롤루쿠키
17/12/03 08:00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최대한도가 소득공제 30%아닌가요? 연봉 5천미만고려해봤을때 15%구간일텐데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45만원 아니에요??
17/12/03 07: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제가 알기로 연봉의 25프로 초과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면 3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걸로 압니다.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각각 공제율이 다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연도별 사용액 등등 다 따지는등 이상하게 식이 복잡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그냥 300만원이 공제한도니까(단 전통시장 등 사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남..) 300만원 공제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아 물론 소득세가 300만원 나오시진 않을테고 본인 공제항목도 있을테니까 남은거 만 안내지만..그래도 한 100만원 되지 않을까요?

-> 아 잘못 알았네요...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네요..
호놀롤루쿠키
17/12/03 08:06
수정 아이콘
소비에 의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일겁니다. (이부분이 틀리다면 아래로 다 틀리겠지만)

연봉 5천으로 가정하면 1/4 인 1250만원을 넘는 소비부터 인정이 되고

현금영수증이 사용액의 30%가 인정됩니다.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채우려면 2250만원이면 되고,

그렇다고 해도 300만원의 소득세 만큼만 돌려받는겁니다. 45만원 예상되네요
호놀롤루쿠키
17/12/03 08: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혼에 자녀있으면 정말 아무리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월에 100은 쓸거고 그럼 2~3천만원 밀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대충 1천만원 정도 밀어주면 될겁니다
약쟁이
17/12/03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놀룰루쿠키님 얘기가 맞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정돈 것 같은데
위에 블랙핑크지수님 얘기대로 자영업 하는 쪽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유흥비, 의료비, 식비 등등의 자질구레한 것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17/12/03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3천만이면 그걸 본인이 카드로 쓰시면 혜택 상당할거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하면 두명의 총합으로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저런거 몰아주기보단 차라리 밥을 몇끼 사주는게 윈윈같은데
약쟁이
17/12/03 11:18
수정 아이콘
제가 크게 터트린 게 있어서... 제 명의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 도와주려고요. 흐흐 ~_~;
나이스후니
17/12/03 11:07
수정 아이콘
기혼에 애가 있으면 이미 받을수있는 최대치에 근접하게 쓰기때문에 큰이득은 없습니다. 인적공제가 크지 세금혜택을 위한 소비의 개념으로 보자면 적어도 챙길건 챙기자 그 정도 인거 같아요. 아무리 캐쉬백포인트가 10프로라도 꼭필요한게 아니면 안사는게 나은것처럼요
17/12/03 12:34
수정 아이콘
저 컨디션이라면 이미 공제한도를 거의 채워 썼을 거기 때문에 거의 도움 안 될 겁니다.
제가 저 조건과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 공제한도 못 채운 적이 없거든요.
서낙도
17/12/03 12:50
수정 아이콘
윗 답변들대로 수혜자분 조건상 실질적 혜텍은 0~10만원 안쪽일 겁니다.
가능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헤텍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는게 훨씬 이득일 듯 하네요.
네랴님
17/12/03 20:40
수정 아이콘
자영업 아니면 큰 의미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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