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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1 15:19
어.. 어찌됏건 시급으로 계산해서 꾸준하게 1년동안 돈을 받았다는 건데
1주에 15시간 이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다... 이것만 신고해도 일단 벌금 때려맞을수도 있음.(경고 정도로 끝나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좋을게 없음. 한번 찍혀 놓으면 골치 아픈게 많음) 법인에서 인건비로 1년동안 꾸준히 나갔는데 만약 one님이 원래 받기로 한돈에서 3.3%을 떼고 입금을 받으셨다면 그 자체로 근거 충분 만약 받으시는 돈에 3,3%를 떼간 흔적이 없다.. 이럴때 그 회사가 1년동안 3.3% 부가세를 다 내왔다면 그 근거로 퇴직금 청구 가능 만약 one님한테 주는돈에서도 안떼었고 월마다 부가세도 안냈으면 신고하면 세금도 내고 가산세도 내야함(근데 사실 이건 금액이 얼마안됨) 뭐 그렇습니다. 세금으로만 봐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용역계약서 상에 뭘하면 얼마다. 몇시간에 얼마다 이런게 적혀 있으면 베스튼데.. 없으면 좀 골치아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던 계약서를 쓰시건 계약서에 돈 지급에 관한건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꼭 작성을 하심이 좋습니다.
17/12/01 16:19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적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다가 용역 계약으로 한걸 듣고 나서 알아본 경우입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은다 적혀있긴 합니다. 급여규정, 식대, 업무사항까지 주5일 40 풀타임으로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연장이 이어져서 1년을 채운경우긴 한데... 어쨋든 결과적으로 1년을 넘기기는 했습니다. 담당자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듯 한데요. 용역 그러니까 프리랜서 형태 계약에는 퇴직금이 없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상급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더군요...원래 학생들 위주로 단기로만 하던 일이어서 이런 형태 계약을 하고,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길어진 경우이고 저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을겁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만 들어가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전례가 없다보니.. 나름 열심히 하고 나가는 건데...참 뭔가 약간은 설움이 좀...느껴지기도 해서...정식으로 기회가 있었는데 고배를 마시고 그냥 이어 하는 경우여서요...고용노동부 문의나 회원님이 정성스레 답변해주신 내용을 봐서는 증명할수 있다면 받을수도 있을거 같기는 하네요 근데 좀 특수한 데라서 막상하면 되게 웃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허허 위에 말하는게 어렵지는 않고 받아 들여질수도 있는데....자존심이....상한다는 느낌이 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시한번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점 정말 감사합니다.
17/12/01 16:16
지휘감독이 있다는 판단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 결근이나 지각으로 사업주의 제재가 있었는지 -휴가 사용시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했는지 -사업주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가 업무 결과를 보고했는지 -상당한 비중의 기본급이 있었는지,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이 컸는지 정도가 가장 쉽게 판단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greatest-one님께서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셨으면 기본급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정 해볼만할것 같습니다.
17/12/01 16:36
위에 답변 적는 동안 추가로 답변 주셨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 준노가다 수준의 기본 데이타 잡는 거였구요 출퇴근 시간 규정 합의했구요, 결근 이나 지각하면 그냥 돈을 까는 거고... 일있어서 늦거나 쉰다고 말만 하면 상관은 없었습니다. 타이트하게 제재하거나 그런건 없었고 그냥 그런가부다 하고 말았습니다. 업무지시나 보고는 일하다보면 당연히 있는 거니깐요... 주5일 40기준으로 평일 빨간날이면 다같이 쉬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기본급이 정해진건 아니었지만 그냥 일한만큼만 딱 받아갔습니다. 최저기준으로 받아간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 해볼만한것 같기는 하네요...그냥 편하게 미리 말하는것도 방법인듯 합니다. 회계는 사측에서 알아서 잡으면 되니 뭐 제가 따질건 아니니까요...문제는 제 자존심 이네요 크크 아무튼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7/12/01 16:42
이 정도면 노동청 진정절차에서 거의 근로자성 인정될것이고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랑 말씀을 잘하셔서 퇴직금 받으시는게 당연히 가장 좋을 것이고, 혹시나 일이 잘 안풀린다면 노동청으로 가시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계약의 명목이나 형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이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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