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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30 16:58:35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어디까지가 부역자일까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부역자로 정의하고, 친일파라 명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대한민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군사독재 시절의 부역자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정의하는 것 처럼, 일정 이상 직위를 가진 이들을 친독재 부역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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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0 17:57
수정 아이콘
반민족규명법 상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대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지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진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7호~9호)
-> 가령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자
(2) 행위 기준: 특정 행위를 한 것만으로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6호, 11~14호, 20호)
-> 가령 징용 선동, 위안부 동원행위에 가담한 자
(3) 지위+행위 기준: 특정 지위를 가지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반민족규명법 2조 10호, 15~16호, 17~19호)
-> 가령 일제 치하에서 판검사 등 지위를 가지고 무고한 우리민족을 적극 탄압한 자

군사독재 시절을 타겟으로 유사 입법을 할 경우에도 대충 비슷한 기준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인혁당 사건 같은 특정 사건을 주도한 한 자는 그 행위 자체로 독재 부역자로 보고
당시 판검사 지위에 있던 자로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던 자를 적극 탄압한 자를 독재 부역자로 보는 식입니다.

이건 원론이고 디테일은 좀더 깊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방청객
17/11/30 21: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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