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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30 12:27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데 메일이 온거라면,
 
저런 메일을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정보유출이니 뭐니 하면서 피싱 전화를 해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 보시거나, 정 찜찜하시면, 금융감독원쪽에 문의를 직접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7/11/30 12:27
    
        	      
	 피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금감원에 확인 민원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는 하도 이런 걸로 낚아먹는 게 많아서... 
 
	17/11/30 12:30
    
        	      
	 구글링 하다 보니 나오네요. 피싱이라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51200002.HTML 
	17/11/30 12:31
    
        	      
	 이메일 발신자 주소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실이라고 해도 보통은 어디에 자기 메일 주소를 제출할 때 주소를 잘못 써넣은 사람들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17/11/30 12:41
    
        	      
	 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피지알!)
 
수정비 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에 나오는 이메일의 내용과 구조가 제가 받은 이메일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11/30 18:30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글쓴분께 답변을 달면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되면 애초에 송금 자체가 안 됩니다. 
 
인터넷 송금은 당연히 막히고 지점에서 보낼 때도 각종 서류 제출해서 허가 미리 받아야지 본문처럼 입증하라고 안 옵니다. 모르는 이메일이 왔을 때는 무조건 열지 말고 글쓴분처럼 여기저기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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