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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6 05:15
대한민국 자영업 바닥이 원래 그래요
뭐가좀 된다 싶으면 우후죽순으로 똑같은게 몰아치죠 거기에 그 건물주가 노래방을 안열었다면 다른분이 그 근방에 노래방을 오픈했겠죠. 제가 봐서는 그 건물주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17/11/26 09:23
굳이 피해를 주고 싶다면 계약해지나 민사를 각오하고,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대자보를 쓰거나 전단지 붙이고,
인터넷에 퍼트리는 방법 밖에 는 없긴한데, 더 피곤해질듯 하네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잘못한게 없어요..
17/11/26 12:29
글쎄요. 건물주가 굳이 코인 노래방을 냈다는 건 코인 노래방이 잘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해당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근처에 코인 노래방을 냈을 겁니다. 그때에도 손님 나눠먹기라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 가게 근처에 유사업종이 없기를 바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바닥에서 너무 무리한 바램이죠.
17/11/26 12:37
당연히 기분이야 나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죠..
윗분들 말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은 상권 보호가 거의 안되는게 현실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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