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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25 22:01:04 |
Name |
ECOcup |
Subject |
[질문] 원룸 건물주 변경되었을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12월 말일자로 현재 살고있는 원룸(법적으론 고시원, 주거용 2종근린생활시설)의 2년 계약이 끝나며,
지난주 건물주와 통화 결과, 현재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만원의 조건 유지를 원하지 않아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때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입주하고 3달 정도 후에 원룸 건물주가 바뀌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 건물주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주 변경 시 기존 계약은 유지되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해서 기존 계약서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신청 시 건물주 명의 계좌로 입금한 월세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 3달은 이전 건물주에게, 나머지 약 20개월은 현 건물주 계좌로 입금했구요.
제가 이 경우 따로 세액공제 신청 시 건물주 변경을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도 궁금하구요.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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