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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5 11:00
케바케지만 말차에 짧게 일하는게 불법적인 일이아니고 일로인해 부대에 지장이 없는이상(기존 휴가냈던 날짜를 바꿔야되거나 훈련참가 하는건데 못하게되거나 하는 상황등) 저희는 크게 신경안썻습니다
17/11/25 11:00
최대한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만 만약에 하시려면 현금으로 받는게 가장 흔적이 안남겠죠.
보통 이미 잘 아는 알바처에서 하던가, 지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하던가 합니다.
17/11/25 12:02
4대보험 같이 흔적이 남으면 바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위에다 이런저런 사정 설명하고 일일히 허가받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하려면 윗분들 말대로 짧게 일하는 거나 사정 아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17/11/25 12:03
보통은 일용신고(고용,산재)가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신분증 요구하는 업체는 아마 보통 신고 하려 할 겁니다.
사전에 협의 하에 하면 상관 없을테니 지인이 하는 곳이나 사정 아시는 분이랑 일하시면 될 듯 합니다.
17/11/25 13:05
왠만하면 하지마세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됩니다.
군인신분으로 알바하면 군법+헌법 적용된다고 들은적있습니다. 뭐 어차피 버는 액수가 적을테니 군법으로 영창가는걸로 끝나겠지만. 걸릴확률이 극히 적으나... 만에하나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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