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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8 21:08:37
Name La La Land
Subject [질문] 직원의 급여협상(?)을 거부할시 (수정됨)

가령 제가 사장님이고

현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직원 A는 경력이 낮아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B는 경력이 높아 시급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최저시급이 2배 오르게 되어

2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장인 저는 너무 부담되어 두 직원에게 시급 2만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직원 B가 나는 경력도 A보다 높고 하는 일도 다른데 똑같이 2만원 받을 수 없다

b가 2만원이면 나는 25000원을 달라 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때 사장이 너무 부담되서 힘들다 라고 했을 경우

b가 그럼 전 일 못합니다. 하면 b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슬슬 시급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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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의온도
17/11/18 21:10
수정 아이콘
글의 말미만 놓고 보면 자발적 퇴사라 대상자가 안 됩니다.
하르피온
17/11/18 21:10
수정 아이콘
인상 제의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호놀롤루쿠키
17/11/18 21:32
수정 아이콘
A는 왜 일을 못하죠..? B를 바꿔 쓰신 듯..
La La Land
17/11/19 06:28
수정 아이콘
네 바꿔썼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17/11/18 21:4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회사입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받으면 손해보는게 있나요?
주변사람들 보니까 대충 회사랑 크게 어긋나서 나온거 아니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타게 어떻게 협의하던데
이브나
17/11/18 21:50
수정 아이콘
거의 없긴 한데 청년인턴같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던 내 돈이 더 나가는거 아니냐는 막연한 공포를 가진 개념없는 사장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작별의온도
17/11/18 21:53
수정 아이콘
사용자가 손해볼 건 딱히 없습니다. 가끔 근로자 몰래 수작부린 경우가 있다곤 하나 아주 많지는 않겠고요. 다만 엄밀히 말해서 회사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이긴 합니다.
레드드레곤~
17/11/18 22:31
수정 아이콘
예전엔 없었는데 요즘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나면서 얼핏 본거라서 저도 확신은 없네요
17/11/18 23:41
수정 아이콘
한번 입사한 직원의 급여는 최저시급을 어기지 않는한 평생 올리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올려준다고 알아서 나간다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100% 정부에서 주는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돈은 없는데, 실업급여는 일단 짤려야 받을 수 있는거라 A 회사 퇴사자 중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많다 = 짤린 사람이 많다 라는 얘기라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 La Land
17/11/19 06:29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군요

b입장에서는 참고 일하거나
딴 곳 알아봐야겠군요
La La Land
17/11/19 06:3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향해

가는걸로 알고

많은 근로자들이 기본급을 시급계산하면
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엄청 많을텐데
근로자도 사용자도 참 고민 많겠네요
힘든일상
17/11/19 10:11
수정 아이콘
b는 적당히 a만큼만 일하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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