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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7 11:07
위약금이나 공시지원금에 관한것은 유심관련이라
유심만 갈아끼시면 그냥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폰도 지인분에게 판매하시고 지인분이 유심만 본인꺼 껴서 쓰시면 문제없습니다 ... 확정기변과 선택약정에 대한 부분은 아랫분에게 팻스
17/11/17 11:24
1. 지인이시면 현직백수님 말씀처럼 단말만 그냥 넘기시고 [유심기변]으로 사용하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는 글쓴님이 갤7엣지로 확정기변을 한 뒤 완전히 공단말 상태로 만든 노트4를 판매하는게 원칙입니다. 3. 유심기변으로만 판매할 경우 구매하신 분이 노트4를 확정기변할 수 없습니다. 유심기변 - 내 단말이 실제로는 A로 등록되어 있으나 B나 C로 유심을 옮겨 사용하는 형태 확정기변 - 내 단말이 A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유심이 현재 B에 꽂혀있으므로 원단말을 B로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 PS. 공시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고 계셨으므로 공시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끝날때까지는 선택약정은 불가합니다. 약정 끝나시면 25% 요금할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17/11/17 11:27
통신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공시지원금에 대한 약정은 [회선]을 유지하는 것이지 [단말]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중고단말 구매 후 기변은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확정기변은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야 하므로 진행하시면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릴겁니다.
17/11/19 23:45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로 폰을 샀는데...
그냥 기존에 쓰던 유심을 빼서 새로 산폰에 넣어서 쓰고 있는 상태이니 (유심기변..) 원주인이 확정기변으로 옮긴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정기변을 안하고 그냥 쭉 썼을때 문제 될게 있나요? 혹여 문제될게 있다면 중고거래시 상대방이 확정기변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을지..
17/11/20 10:01
보통 판매할 때 명시할텐데요?
유심기변의 단점은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폰 사용을 못합니다. 이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공식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통신사 114에 전화하셔서 확정기변 제품인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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