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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2 22:29:23
Name 갈매기
Subject [질문] 근저당 말소신청만 안했다는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친구가 이사간다고 자신이 살던 집 이어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집은 몇번 가봤으니 괜찮을거 같아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융자가 1억 가까이 있네요

친구는 부동산통해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실제로는 거의 다 갚아서

4백만원 정도만 남아있고

말소신청만 안한 거라고 해서

그냥 그말믿고 계약했다는데 (전세 1억 2천)

저는 친구통해서 직거래할거여서 집주인말만 믿기에는 찜찜하네요

다른 집 맘에 든 게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어서요.

혹시 은행에 집주소 얘기하면 실제 융자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집주인 본인만 확인할 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확인해서 정말 4백만 남아있다면

근저당 말소신청을 안해도 돈은 갚았으니 전세계약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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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 22:32
수정 아이콘
1. 가족도 아니고 쌩판 남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가르쳐 줄리는 없습니다.
2. 집주인분 통해서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남은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전세계약전에 상환 및 말소가 안되면 전세 잔금으로 대출 상환하고 당일자로 말소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염력 천만
17/11/12 22:58
수정 아이콘
근저당 말소를 안하고 친구분은 들어와 살고있다니 그분 배짱도 좋으시네요...
집주인하고 글쓴님하고 새로 전세계약을 쓰는건가요?
그럼 계약서에 잔금치르고 입주할때 근저당 말소하는걸 명시해놓으세요
그거 안해준다그러면 걍 딴집알아보세요
사악군
17/11/13 0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채증명서로 지금 채무는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저당말소가 안되어있으면 그 저당권으로 다시 은행대출 땡길 수 있는겁니다. 지금 부채없어도 언제든 채귄최고액만큼 대출채무 만들 수 있죠. 그 저당권이 선순위구요. 채무확인은 가능하지만 의미없다는거..
나는항상배고프다
17/11/13 08:44
수정 아이콘
절대 안됩니다.
돈은 말소된거 확인한 다음에 줘야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17/11/13 16:41
수정 아이콘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 가능한게 등기부등본 밖에 없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만 믿고 근저당이 없다 믿는 것은 위험하죠.
저라면 딴 집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을 임대해 줘야 임대료가 나오는 건데 임차인들이 기피해서 집이 잘 안나갈텐데 왜 근저당말소 신청을 안하죠? 근저당말소가 굉장히 귀찮거나 어렵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도 아닐뿐더러 등기부등본도 계속 빚이 있는 집으로 인식이 되구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고 확정일자 최우선순위더라도 국세 미납이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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